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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압류의 변제금지 효력에 반하여 신탁등기를 말소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압류의 변제금지 효력에 반하여 신탁등기를 말소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가 압류의 변제금지 효력에 반하여 신탁등기를 말소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강제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원고가 배당받았을 금액 상당의 손해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72302 2025.04.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7230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4.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압류의 변제금지 효력에 반하여 신탁등기를 말소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 피고가 원고에게 강제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배당받았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적용 이율

판례 포인트

  • 압류의 변제금지 효력에 반하는 신탁등기 말소행위는 불법행위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손해액은 강제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원고가 배당받았을 금액 상당액으로 산정될 수 있다.
  • 불법행위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압류된 재산의 신탁등기를 말소하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압류의 변제금지 효력에 반하여 신탁등기를 말소한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강제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원고인 대한민국이 배당받았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압류의 효력을 침해한 신탁등기 말소 행위에 대해 법원은 손해액을 어떻게 보았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를 강제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원고가 배당받았을 금액 상당액으로 본 것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판결문에서 비실명 처리되어 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했습니다.

Q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72302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됐나요?

A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5년 4월 11일 선고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압류의 변제금지 효력 위반으로 인정된 경우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부과됐나요?

A 법원은 불법행위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이 판례에서 법원은 어떤 증거를 근거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나요?

A 판결문은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부터 제7호증까지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압류의 변제금지 효력에 반하여 신탁등기를 말소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함 국승
  •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72302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06.
  • 생산일자 : 2025.04.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71조 국세징수법 제4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압류의 변제금지 효력에 반하여 신탁등기를 말소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강제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원고가 배당받았을 금액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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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272302 손해배상(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판 결 선 고

2025. 4.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일인 20XX. X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XX. X. XX.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71조 국세징수법 제43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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