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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시효 경과로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멸되어야 함
판례 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일반행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시효 경과로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멸되어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이○○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판결하였다.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 기간 경과로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에 따라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가 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12. 접수 제365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09676 2025.10.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09676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10.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 소멸에 따라 민법 제369조에 의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말소 대상이 된다.
  • 본문은 피담보채권의 10년 소멸시효 완성을 근거로 근저당권말소를 인정하였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말소되나요?

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가단109676 사건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 기간 경과로 소멸했는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민법 제369조에 따라 해당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2014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2025년에 말소등기 이행을 명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4년 8월 12일 접수된 등기였고, 판결 선고일은 2025년 10월 30일입니다. 법원은 소 제기일 현재 피담보채권의 10년 소멸시효가 경과했다고 보아 피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Q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가단109676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가 최○○에게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고, 그에 따라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Q 무변론으로 근저당권말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의 변론 종결은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들었습니다. 판결은 청구원인에 따라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내용으로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시효 경과로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멸되어야 함 국승
  • 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09676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01.
  • 생산일자 : 2025.10.3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 민법 제16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에 의하여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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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10967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0. 30.

주 문

1. 피고는 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8. 12. 접수 제365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 민법 제162조 민법 제162조 제1항 민법 제369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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