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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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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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 소멸에 따라 민법 제369조에 의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말소 대상이 된다.
- 본문은 피담보채권의 10년 소멸시효 완성을 근거로 근저당권말소를 인정하였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말소되나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가단109676 사건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 기간 경과로 소멸했는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민법 제369조에 따라 해당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14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2025년에 말소등기 이행을 명할 수 있나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4년 8월 12일 접수된 등기였고, 판결 선고일은 2025년 10월 30일입니다. 법원은 소 제기일 현재 피담보채권의 10년 소멸시효가 경과했다고 보아 피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가단109676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가 최○○에게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고, 그에 따라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변론으로 근저당권말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이 사건의 변론 종결은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들었습니다. 판결은 청구원인에 따라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내용으로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09676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01.
- 생산일자 : 2025.10.3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에 의하여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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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109676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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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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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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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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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0. 30. |
주 문
1. 피고는 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8. 12. 접수 제365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