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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양수인이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채권양도통지는 유효함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양수인이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채권양도통지는 유효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aaaa이 혼합공탁한 공탁금 중 이 사건 제1, 3공사대금 상당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였다. 원고는 ccc로부터 aaa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일부를 양수한 뒤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통지는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통지보다 먼저 aaaa에 도달하였다. 피고들은 원고가 양수인으로서 통지했을 뿐 양도인 ccc를 대리한 유효한 채권양도통지가 아니라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통지서에 ccc가 발신인으로 기재되고 ccc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었으며 관련 서류가 첨부된 사정상 aaaa가 원고의 대리 통지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민법 제450조와 제115조 단서에 의해 채권양도통지는 유효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551678 2025.08.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55167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8.2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통지 사이의 우열 판단 기준
  • 채권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채권양도통지에서 명시적 현명이 없는 경우에도 대리 통지로서 유효할 수 있는지 여부
  • 혼합공탁에서 채권양수인이 집행채권자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제1, 3공사대금 상당 부분의 출급청구권 귀속

판례 포인트

  •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한 압류권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압류명령 또는 압류 통지의 제3채무자 도달 선후로 판단된다.
  • 민법 제450조상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않고 사자나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양수인도 양도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 통지할 수 있다.
  • 대리에서 현명은 명시적 방식에 한정되지 않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 채권양도통지에 명시적 현명이 없더라도 통지를 둘러싼 사정상 상대방이 양수인의 대리 통지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민법 제115조 단서에 따라 유효하다.
  • 통지서의 발신인 기재, 양도인의 사용인감 날인, 채권양도계약서와 인감증명서 등 첨부자료는 상대방이 대리 통지임을 알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주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혼합공탁의 피공탁자인 채권양수인은 공탁금 출급을 위해 다른 피공탁자 및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임을 명시하지 않고 채권양도통지를 해도 유효한가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권양도통지에서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임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사정상 상대방이 그 대리관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통지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통지서에 양도인 회사가 발신인으로 적혀 있고 양도인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었으며 관련 서류가 첨부되어 있어,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해 통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채권압류가 경합하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A 법원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도달한 순서로 우열을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채권양도통지가 피고들의 압류명령 또는 압류 통지보다 먼저 도달했으므로, 해당 공사대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공사대금채권 양수인은 혼합공탁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혼합공탁의 피공탁자인 채권양수인이 공탁금을 출급하려면 다른 피공탁자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임금채권자가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했더라도 먼저 도달한 채권양도통지보다 우선하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 측은 미지급 임금채권을 근거로 공사대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그 압류명령보다 먼저 도달한 이상, 이 사건 제3공사대금에 관해서는 원고가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551678 사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누구에게 인정되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8월 28일, 주식회사 aaaa이 공탁한 금액 중 이 사건 제1, 3공사대금에 해당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ccc 사이의 채권양도통지가 유효하고, 그 통지가 피고들의 압류보다 먼저 도달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양수인이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채권양도통지는 유효함 국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551678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27.
  • 생산일자 : 2025.08.2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금지재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450조,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채권양도통지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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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555167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AAAAAA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18명

변 론 종 결

2025. 6. 12.(피고 1 내지 14, 17 내지 19에 대하여)

2025. 7. 24.(피고 15, 16에 대하여)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에, 주식회사 aaaa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년 금 제17955호로 공탁한 xxx,xxx,xxx원 중 xxx,xxx,xxx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bbb,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선정당사자)와 피고 bbb,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dddddd, 주식회사 eeee, 주식회사 ffffff, 주식회사 ggggg, hhh, 주식회사 iiiii, 주식회사 jjjjjj, 주식회사 kkkk, 주식회사 ll, 주식회사 mmmmm, 주식회사 nnnn, 주식회사 ooooo, ppp, qqqqqq 주식회사, 주식회사 rrrrrrr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피고(선정당사자) sss, 피고 bbb, 피고 대한민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나. 적용 법조

1)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피고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eeee, 주식회사 ffffff, 주식회사 ggggg, hhh, 주식회사 iiiii, 주식회사 jjjjjj, 주식회사 kkkk, 주식회사 ll, 주식회사 mmmmm, 주식회사 nnnn, 주식회사 ooooo, ppp, qqqqqq 주식회사, 주식회사 rrrrrrr에 대하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주식회사 dddddd에 대하여)

2. 피고(선정당사자) sss, 피고 bbb,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고만 한다)는 aaaa 주식회사(이하 ‘aaaa’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7건의 공사(이하 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공사’라 하고, 전체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ccc는 2019. 8. 1. ccc가 이 사건 제1, 3공사와 관련하여 aaaa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 중 x억 x천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채권양도계약서와 ccc 및 원고의 각 사업자등록증, 각 인감증명서, ccc의 사용인감계를 첨부하여 aaaa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가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라고 한다)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는 2019. 8. 2. aaaa에 도달하였다.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는 발신인이 ccc, 수신인이 aaaa로 기재되어 있고, ccc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3) 피고(선정당사자) sss과 피고 bbb, 대한민국은 ccc의 aaaa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거나 채권 압류 통지를 하였고, 아래 표 기재 송달일자에 그 결정이나 압류 통지가 aaaa에 도달하였다.

4) aaaa은 2024. 7. 31. aaaa의 ccc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xxx,xxx,xxx원(= 이 사건 제1공사대금 xx,xxx,xxx원 + 이 사건 제2공사대금 xx,xxx,xxx원 + 이 사건 제3공사대금 xxx,xxx,xxx원 + 이 사건 제4공사대금 x,xxx,xxx원 + 이 사건 제5공사대금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을 위와 같은 ccc 채권자들의 채권양도 및 채권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 민법 제487조 후단에 의하여, 원고, ccc, 주식회사 dddddd를 피공탁자로 하여 혼합공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년 금 제17955호,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위 xxx,xxx,xxx원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고와 ccc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1, 3공사대금의 양도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 위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선정당사자) sss, 피고 bbb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정본 및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 압류 통지보다 먼저 aaaa에 도달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민법 제450조 제2항,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제1, 3공사대금 합계 xxx,xxx,xxx원(= xx,xxx,xxx원 + xxx,xxx,xxx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혼합공탁의 경우에 피공탁자가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 및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하므로, 다른 피공탁자 및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바(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대법원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채권양수인으로서 혼합공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인 원고에게 집행채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

다. 피고(선정당사자) sss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이 ccc에 고용되어 이 사건 제3, 5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ccc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ccc를 상대로 임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 ccc의 aaaa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중 이 사건 제3, 5공사대금 합계 xxx,xxx,xxx원은 피고(선정당사자)가 원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아야 한다.

2) 판단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제3공사대금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선정당사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보다 aaaa에 먼저 도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제3공사대금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선정당사자)보다 우선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제5공사대금에 대하여는 그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구하고 있지 않다. 피고(선정당사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bbb,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는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하였고, 원고가 채권양도인인 ccc를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제3자인 피고 bbb, 대한민국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를 원고가 발송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 첨부된 채권양도계약서에 수기로 ’발신 경기도 tt시 uuuuuuu xx, x층(vv동) AAAAAA 주식회사 대표 www, 수신인 yyyyy zzz zzz xx길xx aaaa 주식회사 법무팀장 귀중‘이라고 기재되어있으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나 채권양도통지서에 ccc가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위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으며,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판결 참조).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 발신인이 ccc, 수신인이 aaaa로 기재되어 있고, ccc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와 원고 및 ccc의 각 사업자등록증, 각 인감증명서, ccc의 사용인감계가 첨부되었는바, 원고는 양수인 겸 ccc의 대리인으로서 aaaa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aaaa도 양수인인 원고가 양도인인 ccc를 대리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는 민법 제450조, 제115조 단서에 따라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 bbb,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류연중 전자서명완료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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