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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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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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임씨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 2011. 11. 23.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민사채권의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 피담보채권 소멸에 따라 근저당권이 부종성에 의해 소멸하여 말소되어야 하는지
- 임씨의 무자력 및 권리 불행사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국세채권자는 체납자의 권리 불행사와 무자력 상태를 전제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체납자 소유 부동산의 담보권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근저당권이 2011. 11. 23. 설정되었고 피담보채권이 그 이전 또는 같은 무렵 성립한 것으로 보아, 2024년 3월 현재 민사채권의 10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였다.
-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은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므로 말소등기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구성이 사용되었다.
- 법원은 피고에게 임씨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하였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에 오래된 근저당권이 있으면 국가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임씨에 대한 국세채권자로서, 임씨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채권자대위권에 따라 청구했습니다. 평택지원은 무변론 판결로 피고 황씨가 임씨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이 사건의 청구원인과 무변론 절차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2011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말소될 수 있나요?
원고는 2011년 11월 23일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민사채권의 10년 소멸시효 기간을 지나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므로 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채무자가 근저당권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임씨가 피고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임씨의 채권자로서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구했습니다. 평택지원은 피고가 임씨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근저당권 때문에 국세 체납 부동산의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사정이 말소청구에 고려되었나요?
원고는 임씨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 무자력 상태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원인에는 임씨의 국세체납액과 재산상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2024가단61283 근저당권 말소 사건은 어떤 결론이 났나요?
평택지원은 2024년 8월 22일 피고 황씨에게 임씨 소유 부동산에 관한 2011년 11월 23일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평택지원-2024-가단-61283
- 귀속년도 : 201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10.
- 생산일자 : 2024.08.2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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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61283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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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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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황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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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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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8.22 |
주 문
1. 피고는 임씨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A지방법원 B지원 등기과 2011. 11. 23.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임씨(이하 ‘임씨’라 합니다)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21. 11. 30. 원고 산하 A세무서장을 통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를 하였으며, 피고 황씨는 임씨 소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 소제기일 현재 임씨의 국세체납액은 <표1>과 같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표1> 소제기일 현재 임정의의 국세체납액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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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서 |
세목 |
납부기한 |
체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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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부가가치세 |
2021.06.05. |
26,118,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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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부가가치세 |
2021.11.30. |
5,345,490 |
|
A |
부가가치세 |
2022.30.31. |
13,422,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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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부가가치세 |
2023.01.31. |
10,913,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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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부가가치세 |
2023.07.07. |
22,373,470 |
|
A |
부가가치세 |
2023.12.19. |
8,614,110 |
|
합계 |
86,787,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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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종합소득세 |
2022.06.30. |
13,800,920 |
|
B |
종합소득세 |
2022.10.31. |
1,970,960 |
|
B |
종합소득세 |
2022.12.03. |
879,620 |
|
총합계 |
103,439,010 |
||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임씨와 피고 황씨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임씨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23. 피고 황씨과 채권최고액 금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1. 23. 제00000호로 근저당권(이하 ‘이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임씨의 피고 황씨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11. 23. 설정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 황씨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3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황씨의 무자력 및 권리 불행사
1) 소제기일 현재 아래 <표2>와 같이 임씨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과 강원도 B군 B콘도 000호(공유자지분 900분의 1)가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실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임씨는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
(갑 제3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갑 제4호증 임씨의 재산전산자료)
<표2>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임정의의 재산상태(‘24.5.14.기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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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역 |
가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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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재산 |
경기도 A시 A아파트 제000호 |
169,000,000 |
갑 제호증 (유사)매매 공동주택가격 |
|
강원도 B군 B콘도 제000호 (공유자 지분 900분의 1) |
20,170 |
갑 제6호증 건물기준시가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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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①) |
169,020,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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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재산 |
국세채납액 |
103,439,010 |
갑 제1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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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저단권의 피담보채무 |
100,000,000 |
갑 제2호증 |
|
|
합계(②) |
203,439,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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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초과(①-②) |
△34,418,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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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황씨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임씨는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임씨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