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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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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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사해행위취소판결 후 원고가 등기절차를 지체한 사정이 이 사건 소 제기를 권리남용 또는 과세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
-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소**의 무자력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 경매 진행 중인 @@ 토지가 선순위 담보채무와 경매가액의 관계상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 3억 원 대여금채권의 존재가 증명되었는지
- 원인된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채권자대위에 의한 말소청구가 가능한지
- 예비적으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판례 포인트
- 채권자대위의 요건인 무자력 판단에서는 형식상 보유재산이 아니라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 가능성에 부합하는 실질적 재산가치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부동산이라도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근저당권부채권 신고액이 경매 최저매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극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한다.
- 고액 대여 주장에 관하여 처분문서나 금융이체내역이 제출되지 않은 점은 피담보채권 존재 인정에 불리하게 고려되었다.
- 소액 송금내역, 일일자금계획서, 채무자 진술서만으로는 3억 원 대여와 그 담보 목적의 근저당권 설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른 등기가 2차 경매 개시 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해행위취소 승소판결을 받은 부동산도 경매가액이 선순위 채무보다 낮으면 체납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되나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매매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토지라도, 경매 절차에서 최저매각금액이 선순위 근저당권부채권자의 채권최고액 합계에 미달하는 사정을 보았습니다. 법원은 그 토지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체납자의 적극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신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려면 무자력이 인정되어야 하나요?
이 판결은 원고인 대한민국이 소**에 대한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소**이 현재 무자력이라고 보아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소**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법원은 근저당권 성립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3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지만, 고액 대여임에도 처분문서나 금융이체내역이 제출되지 않았고 관련자들 사이에 다수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3억 원 대여를 주장했지만 처분문서나 금융이체내역이 없으면 근저당권 말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08년 11월 3일 소**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 송금 내역, 일일자금계획서, 진술서만으로는 실제 3억 원 대여와 담보 설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가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등기를 늦게 했다는 사정만으로 근저당말소 청구가 권리남용이 되나요?
피고는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받고도 등기를 게을리해 국세 징수가 어려워졌으므로 이 사건 소가 과세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1차 경매 취하와 2차 경매 개시 사이에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1-가단-95917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8.08.
- 생산일자 : 2024.07.1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근저당말소 소송을 함에 있어 체납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한 부동산의 경매가액이 관련 채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극재산에서 제외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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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99517 근저당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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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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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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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5.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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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7. 10. |
주 문
1. 피고는 소**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x. 11. 12.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는 피고에게 2008. 11.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원, 채무자 소**, 근저당권자 피고로 정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소**에 대하여 *원 상당의 이 사건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소**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외에 주식회사 □□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1).
라.한편 @@시 ○○면 □□ 1063-1 토지, 같은 리 1253-1 토지, 같은 리 산302-1 토지, 같은 리 산302-3 토지(이하 합하여 ‘@@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소**의 소유였는데, 2018. 3. 5. 배우자 박**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위 매매의 취소와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2021. 8. 14. 확정되었다.
마. 위 소송 계속 중인 2021. 4. 22. 위 @@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지원 2021타경**, 이하 ‘1차 경매’라고 한다), 원고는 위 나.항 기재 채권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였으나, 위 임의경매절차는 4차례 유찰된 끝에 2022. 10. 취하로 종국 되었는데, 마지막 유찰 당시 최저매각금액은 *원이었다.
바. 2022. 11. @@시 ○○면 □□ 1063-1 토지, 같은 리 1253-1 토지에 대한 또 다른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2022타경****, 이하 ‘2차 경매’라고 한다). 위 개시시까지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2차 경매는 4차례 유찰되었고, 5회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금액은 **원이다.
사. 1, 2차 경매에 선순위 근저당권부채권자인 **자산관리대부가 신고한 채권 최고액 합계액은 *원이다.
아. 소**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바 없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위 라.항 기재 판결을 받았고, 1차 경매 유찰부터 2차 경매 개시시까지 20일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위 판결에 기한 등기를 게을리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국세 채권에 의한 징수가 어렵게 되었는바, 그럼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과세권의 남용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 단
1) 1차 경매가 2022. 10. 취하된 사실, 2차 경매가 2022. 11. 개시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2차 경매 개시시까지 위 라.항 기재 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의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은 친인척 관계를 이용하여 채무면탈을 시도한 정황이 있고, 피고는 소**의 처남으로서 통영 토지에 설정한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원용할 입장에 서 있는지도 의문이다.
2) 한편 채권자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산은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한다. 선순위 근저당권부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원인 사실, 1차 경매의 마지막 유찰 당시 최저매각금액은 *원이었고, 2차 경매 5회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금액이 *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결국 @@ 토지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서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소**에 대하여 이 사건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및 소**이 현재 무자력인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소**에 대한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되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나.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다. 피고는 2008. 11. 3. 소**에게 3억 원을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외에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소** 또는 그 운영의 회사에서 몇 차례에 걸쳐 130만 원 내지 140만 원이 송금된 사실, 이것이 원고에 대한 이자지급 이라는 취지의 일일자금계획서, 그리고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소** 작성의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앞서 열거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 내지 증거의 존재만으로 피고는 2008. 11. 3. 소**에게 3억 원을 빌려 주고, 그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1) 대여액이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처분문서나 금융이체내역이 제출된 바 없다.
2) 피고와 피고의 형 박**, 소**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된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피고는 소**에게 이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시 **동 ##□□ 102동 *호는 강제경매로 매각되었다.
2) 원고는 예비적으로 시효완성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설령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이유로 시효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