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 행사의 대상인지 여부
- 이 사건 부동산 매매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지 여부
- 피고가 매매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
-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을 등기말소가 아니라 가액상환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가액상환액 산정 시 부동산 시가와 말소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보아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다.
- 부동산이 수익자에게 이전된 뒤 기존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에는 원물반환 대신 가액상환 방식의 원상회복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가액상환액은 변론종결 무렵 부동산 시가에서 사해행위 당시 존재하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 수익자가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악의 추정이 곧바로 번복되지는 않는다.
- 피고와 채무자 측의 거래관계, 계약서 작성 경위, 매도 사유에 관한 설명과 실제 이용관계가 선의 항변 판단에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면 파산절차에서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의정부지방법원은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적극재산의 전부였던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매매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본문에 따른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런 판단은 채무자의 재산상태, 처분 재산의 성격, 채권자 해함의 인식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 등 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소외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통한 부동산 반환보다 가액상환 방식의 원상회복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에게 부동산 시가에서 기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가액상환액은 어떻게 계산되었나요?
법원은 변론종결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578,287,930원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처분 당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396,000,000원을 공제해 182,287,930원을 가액상환액으로 산정했습니다. 피고는 이 금액과 2022년 3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되었습니다.
매수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지급했어도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인정받을 수 있나요?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당시 시가보다 높은 6억 원에 매수했고, 대출금 대위상환 등을 포함해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것만으로 피고가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와 소외인 측의 거래관계, 친분관계, 통상적인 중개거래가 아니었던 점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피고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몰랐다는 항변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의 오빠와 친한 친구였고, 상당 기간 소외인 측 사업체와 물품 거래를 해 온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 매매계약서가 공인중개사의 실질적 중개 없이 작성된 점, 매도 후에도 소외인 측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공장으로 사용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 때문에 피고가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판 뒤에도 같은 공장으로 계속 사용한 점은 사해행위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피고는 소외인 측이 공장을 옆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외인 측 사업체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해 계속 사업장으로 사용했고, 약 2년 뒤에야 본점 소재지를 이전한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설명을 쉽게 믿기 어렵다고 보았고, 선의 항변을 배척하는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뒤 파산관재인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이어갈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신용보증기금은 소외인의 기업은행 대출금 81,007,273원을 대위변제해 구상금 채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소외인이 파산선고를 받자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기존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지위를 수계했습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에 따른 가액상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내용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
【전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우)
【변론종결】
2023. 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287,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은 2015. 10. 23. ‘○○기획’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외인과 사이에 소외인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8,800만 원, 보증기간 2016. 10. 21.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후 보증금액 7,920만 원, 보증기간 2019. 10. 21.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소외인이 2019. 9. 30.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보조참가인이 2020. 4. 21. 기업은행에게 81,007,273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다. 소외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내지 그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에게 2019. 5.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9. 5. 31. 접수 제50536호로 소유권 내지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 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396,000,000원(= 228,000,000원 + 132,000,000원 + 36,000,000원), 채무자 소외인,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위 소유권 등 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마. 원고보조참가인은 2020. 8. 13. 소외인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19. 5. 2. 자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바. 소외인은 2021. 4. 9. 의정부지방법원 2021하단20664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2021. 10. 15. 소외인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가 소외인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위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서 원고의 지위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91조 제1호에 따라 부인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578,287,930원이고,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합계 396,000,000원(실제 피담보채무액은 449,921,287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182,287,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공장으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옆 공장으로 이사한다"는 소외인 측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소유자로서 이를 통해 임대수입을 얻고 있고, 실제 시세보다 다소 높은 금액으로 그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매매대금도 모두 지급하였다. 즉, 피고는 소외인의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한국감정평가사 사무소(소외 2)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할 무렵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전부였고, 그 가액은 572,357,450원이었으며, 소극재산은 기업은행에 대한 신용대출금 99,000,000원과 담보대출금 449,921,287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보증채무금 72,020,000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신용대출금 53,592,382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대출금 3,000,000원 등 합계 677,533,669원 이상이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 소외인은 자금사정 악화로 2018. 9.경부터 4대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본문에 따른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등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소외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 등 이전등기의 말소에 따른 재산 반환이 아니라 가액 상환에 의한 원상회복이 타당하다.
3) 이 법원의 한국감정평가사 사무소(소외 2)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변론 종결 무렵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578,287,9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에게 처분될 무렵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며,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 액수는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449,921,287원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인권 행사에 따른 가액 상환으로 182,287,930원(= 578,287,930원 - 3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2. 2. 2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소외인의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피고가 알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나 제1 내지 7, 12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위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시기가 2019. 5. 2.로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와 소외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처음 작성한 시점은 2019. 3. 30.이고, 그날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9. 5. 9. 원고에게 중도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5억 1,000만 원 중 449,921,287원은 소외인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078,713원은 2019. 5. 31. 지급한 사실, 피고와 소외인이 정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6억 원은 당시 위 각 부동산의 시가 572,357,450원보다 더 큰 금액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면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6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렇지만, 앞서 든 증거, 을나 제8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도 인정할 수 있다.
① 소외인은 오빠 소외 4와 함께 ‘○○기획’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는 소외 4와 친한 친구 사이이고, 상당 기간 소외인, 소외 4 남매의 사업체 ○○기획 및 소외 4와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소외 5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소외 회사로부터 가방부자재 등의 물품을 공급받는 거래를 해왔다. 특히 피고와 소외인 등의 물품 거래내역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2017~2018년도에는 ○○기획이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해왔는데, 공교롭게도 소외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후인 2019년 2월부터는 ○○기획이 아니라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그러면서도 거래처원장에는 여전히 ‘○○기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피고와 소외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소외인의 재산 또는 신용상태 등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2019. 3. 30.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고, 이와 관련한 매매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 소외 3이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지만, 위 매매계약서는 소외 3의 실질적인 중개행위 없이 소외 4,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의 중요 내용이 사전 합의된 상태에서 소외 4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는 공인중개사인 소외 3에게 계약서 작성만 요청하여 소외 3이 이를 작성(이른바 대필)한 것일 뿐이다. 즉 피고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통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다.
③ 피고는 소외인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 이유와 관련하여 기존 공장을 옆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해서 이를 그대로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장으로 사용하던 ○○기획과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시켜준 2019. 6. 10. 이후에 공장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이를 사업장으로 사용했다. 나아가 소외 회사가 위 2019. 6. 10.로부터 2년이 더 경과한 후인 2021. 6. 29.경 본점 소재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양주시 (주소 생략)"으로 이전한 점(소외 회사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 측이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즉시 기존 공장을 옆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 그 시점으로부터 무려 2년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계속 공장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3)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 소외인의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