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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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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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체납자 AA의 법정상속분 9분의 2 부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 피고의 재산형성 기여분 및 특별부양 기여분 주장이 사해행위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지
- AA가 생전에 받은 금전, 영업체 이전, 임대보증금 대납 등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구체적 상속분을 0원으로 볼 수 있는지
- 원상회복 방법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사실상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면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체납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 사해행위의 당사자인 채무자의 악의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도 법률상 추정될 수 있다.
- 배우자의 기여분이나 특별부양 기여분 주장은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면 법정상속분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되기 어렵다.
- 부부 사이 간병과 경제적 지출은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제1차적 부양의무 이행으로 볼 여지가 크다.
- 생전 금전이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특별수익 또는 상속분 선급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송금 원인과 금액, 피상속인의 자산·수입·생활수준·가정상황, 공동상속인 간 형평 등이 고려된다.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에게 체납자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기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의정부지방법원은 조세채무가 있던 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받지 않고 모친인 피고가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도록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그 협의가 원고인 대한민국 등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AA의 9분의 2 지분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어떤 원상회복이 명해지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AA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부동산 9분의 2 지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AA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체납자의 모친이 재산 형성 기여분을 주장하면 상속지분 포기의 사해행위성이 부정되나요?
피고는 혼인 후 농사일, 막노동, 근무 등을 통해 재산 형성에 80%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증거가 부족하고, 일부 근무 사실만으로 부동산 취득·유지에 기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간병하고 병원비를 냈다는 사정은 특별부양 기여분으로 인정되나요?
피고는 망인을 간병하고 병원비와 간병비를 지출했으므로 특별부양 기여분 10%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지출이 피고 개인재산에서 나온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고, 간병 등은 부부 사이의 1차적 부양의무 이행으로 볼 여지가 많아 특별한 부양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돈이나 도움은 언제 특별수익으로 보나요?
법원은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인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과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AA에게 현금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송금 원인이 증여라는 증거가 부족했고, 금액도 비교적 적어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업체를 넘겨주었다는 주장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나요?
피고는 망인이 AA에게 도소매업체를 넘겨주었으므로 AA의 특별수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이 AA에게 해당 도소매업체를 무상으로 넘겨주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31114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17.
- 생산일자 : 2023.10.1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체납자의 상속지분 포기 재산을 모친이 받은 것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와 이를 인정한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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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3111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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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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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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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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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10.12. |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2. 2. 2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은 원고에 대하여 XX원 상당의 조세채무가 있는 사실, 그의 부친 CC(이하 ‘망인’이라 함)이 2022. X. X. 사망하여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은 자녀(AA, DD, EE, 법정상속분 각 9분의 2) 및 아내(피고, 법정상속분 9분의 3)에게 공동으로 상속된 사실, 공동상속인들은 2022. X. X.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X. X. 망인으로부터 피고에게 상속재산협의분할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당시 AA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한 것은 원고 등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그 당사자인 AA은 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 역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법률상 추정된다. 그러므로 위 상속재산협의분할 중 AA 부분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위해 주문 기재와 같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상속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인데, 그 가액은 XX원이다.
2) 피고가 19X. X. X. 망인과 혼인한 이후 농사일, 막노동, 한의원 직원 근무 등을 통해 재산형성에 기여한 비율이 80%이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순번 3번 부동산의 매입자금 XX만 원은 피고가 FF로부터 빌린 돈이다(을 제6호증). 망인이 월남전 참전용사로서 고엽제 피해를 입었고, 이후 전립선과 방광 염증치료, 전립선암, 방광암 수술, 종양절제술을 받고 이후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할 때까지, 피고가 망인을 돌보았다. 망인이 2021. X.경 불의의 사고를 당해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2022. X.경 사망할 때까지, 피고가 간병을 하고 1,000만 원이 넘는 병원비와 1,000만 원 정도의 간병비를 지출하였다(을 제7호증). 이로 인한 특별부양 기여분은 10%이다. 이를 모두 고려하면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은 90%이다.
3) 망인은 AA에게 ➀ 19X년경부터 운영하던 도소매업체(OOOO)를 2001년경 넘겨주었고(임대보증금 2,500만 원, 거래처 포함), ➁ 수시로 현금을 보내주었으며(을 제8호증), ➂ AA이 신혼일 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대납하고, 가구, 가전제품 등 신혼살림을 마련해 주었다. 이와 같은 사전증여로 인한 특별수익을 고려하면 AA의 구체적 상속분은 0원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나.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가 농사일, 막노동 등을 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2년부터 2009년까지 □□ 탕비실에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이 2001년경까지 OOOO을 운영한 점을 고려하면, 위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2)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순번 3번 부동산은 망인이 19X. X. X.자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19X. X. X.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망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E가 19X. X. X.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송금일자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자 이후이므로 위 돈이 위 부동산의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피고가 위 부동산의 매입자금을 부담한 것으로 볼 증거는 없다.
3) 을 제7, 12, 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에 대한 병원비와 간병비 등을 망인과 피고의 공동재산이 아닌, 피고의 개인재산에서 지출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각종 질환으로 인한 간병을 하는 등 망인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지출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부부 사이의 제 1차적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볼 여지가 많고, 이를 넘어 특별한 부양을 한 것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4) 망인이 AA에게 도소매업체(OOOO)를 무상으로 넘겨주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5)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가운데 그의 몫 일부를 미리 주는 것(즉,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AA에게 수시로 현금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송금원인이 증여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증여로 보더라도 그 금액이 비교적 적은 금액임에 비추어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기는 어렵다.
6)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AA을 위해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대납하고, 가구, 가전제품 등 신혼살림을 마련해 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