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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무변론)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무변론) 사해행위취소

수원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소외 BB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년 8월 30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였다. 또한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2022년 8월 30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소외 BBB에게 이행하라고 명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4-가단-620027 2025.03.0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가단-62002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3.0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소외 BBB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여부
  • 무변론 판결의 요건 충족 여부

판례 포인트

  • 무변론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이 증여계약 취소 및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판결 이유는 청구의 표시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만 밝히고 있어 구체적인 조세채권 발생 경위나 사해성 판단 사유는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본문에 따르면 판결의 절차적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이 명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20027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부동산 증여계약은 취소됐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3월 6일 소외 BBB와 피고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대상으로 2022년 8월 30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이고, 판결 주문에서 증여계약 취소가 명시되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 판결 후 피고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법원은 피고 AAA에게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 2022년 8월 30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즉, 판결 주문상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Q 2024가단620027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무변론으로 판결됐나요?

A 이 사건은 변론종결란에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판결 이유에서도 무변론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근거로 판결했습니다.

Q 2024가단620027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소송비용을 피고 AAA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주문에는 증여계약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소송비용의 피고 부담이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무변론) 사해행위취소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4-가단-620027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9.
  • 생산일자 : 2025.03.0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8. 30.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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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6200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3.6.

주 문

1. 소외 BB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8. 30.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22. 8.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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