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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 바,이 사건 가등기 말소 되어야 함
판례 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 바,이 사건 가등기 말소 되어야 함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매매예약일인 2006년 3월 15일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년 3월 15일에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해당 가등기는 원인을 결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무변론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2006년 3월 15일 접수 제5524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09162 2025.12.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0916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12.1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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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이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경과로 제척기간 만료에 따라 소멸하였는지 여부
  •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원인을 결한 무효의 등기가 되어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이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보았다.
  •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면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원인을 결한 무효의 등기로 보아 말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은 무변론판결로 선고되었고, 인정근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 본문이 기재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이 매매예약일인 2006년 3월 15일부터 10년이 지난 2016년 3월 15일에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완결권이 소멸하면 그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원인을 잃어 무효가 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단109162는 가등기말소를 왜 인정했나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이미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2006년 3월 15일 접수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었고, 그래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언제 만료된 것으로 판단됐나요?

A 판결 요지에 따르면 매매예약일은 2006년 3월 15일이고,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로부터 10년이 되는 2016년 3월 15일에 만료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이 날짜가 지난 뒤에는 완결권이 소멸한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은 누구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했나요?

A 판결 주문에 따르면 피고는 주식회사 aaa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선고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06년 3월 15일 접수 제5524호로 마친 가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 바,이 사건 가등기 말소 되어야 함 국승
  • 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09162
  • 귀속년도 : 200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3.
  • 생산일자 : 2025.12.1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06. 3. 15.로부터 10년이 되는 2016. 3. 15.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 바,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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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109162 가등기말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2. 18.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3. 15. 접수 제55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판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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