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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는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음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피고는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은 2025년 3월 25일 2024가단160038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사건의 요지는 피고가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다는 것이며, 관련 주제어로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가 제시되어 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8,809,907원 및 2024년 12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0038 2025.03.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003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3.2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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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원고에게 78,809,90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본문상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에 위임되어 있어 확인되지 않는다.
  •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취지와 동일한 주문이 선고되었다.
  •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2024년 12월 3일이고 적용 이율은 연 12%로 명시되었다.
  • 관련 주제어로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가 제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60038 사건에서 피고는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2025년 3월 25일 선고한 2024가단160038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78,809,907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Q 피고가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건에서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했나요?

A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근거로 무변론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Q 2024가단160038 판결에서 소송비용과 가집행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A 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명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52조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A 입력된 판례 정보에는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52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관련 주제어는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로 표시되어 있으나, 본문에는 구체적인 청구원인 내용이 별지로만 언급되어 있어 자세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는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음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0038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08.
  • 생산일자 : 2025.03.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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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0038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3.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809,9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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