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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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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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 무변론 상태에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이 선고될 수 있다.
- 본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 2에 기재되어 있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채권관계나 시효 완성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해야 하나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년 2월 7일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소멸시효 완성 근저당권 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한AA였고, 청구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근저당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보아 피고가 해당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무변론으로 근저당권말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 판결 절차에 따라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과 소송비용 부담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5356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3.03.1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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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45356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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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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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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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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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3.17. |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cc등기소 2006. 2. 7.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