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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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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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 피고가 무변론인 경우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할 수 있는지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피고가 무변론인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 가능하다.
-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 판결 주문은 피고가 BBB에게 특정 접수번호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이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가등기 말소 가능성은 구체적인 권리관계와 기간 경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무변론이면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된 무변론 판결입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무변론 판결 여부는 소장 송달, 답변서 제출 여부 등 절차적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313310 가등기말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년 3월 21일 2024가단313310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BBB에게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1998년 4월 8일 접수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말소 대상이 된 가등기는 어떤 등기였나요?
판결 주문에 따르면 말소 대상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입니다. 해당 가등기는 XX지방법원 XX등기소에서 1998년 4월 8일 접수 제5276호로 마쳐진 등기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BBB를 상대로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313310(2025.3.21.)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16.
- 생산일자 : 2025.03.2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바, 피고의 무변론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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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313310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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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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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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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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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3. 21.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1998. 4. 8. 접수 제52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