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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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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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귀속재산이 1954년 매매로 실질적으로 매각되었고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 대한민국이 망 LLL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망 LLL의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2007년 12월 31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요건에 따라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귀속재산이 과거 매매계약에 따라 실질적으로 매각되고 매매대금 지급 사실이 인정되면, 대한민국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 대한민국의 등기의무는 매수인의 상속인들에게 지분별로 이행되어야 한다.
- 상속인들이 다시 원고에게 매매한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순차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다.
- 일부 피고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일부 피고에 대해서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청구가 인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귀속재산이 1954년에 실질적으로 매각되고 대금이 지급된 경우 대한민국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나요?
제천지원은 대한민국이 1954년 8월 14일 망 LLL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했고 매매대금도 모두 지급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망 LLL의 상속인들에게 각 상속지분별로 1954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귀속재산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망 LLL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나머지 피고들이 망 LLL를 별지 지분 비율로 상속했다고 보아, 대한민국이 그 상속인들에게 각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인들이 다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최종 매수인은 상속인들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주문에 따르면 망 LLL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2007년 12월 31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법원은 대한민국에서 상속인들로, 다시 원고에게 이어지는 이전등기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공시송달이나 자백간주 상태였어도 원고 청구가 인용되었나요?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일부 피고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일부 피고에 대해서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을 바탕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모두 이유 있다고 보아 전부 인용했습니다.
제천지원 2023가단220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제천지원은 2023년 8월 9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망 LLL의 상속인들에게 1954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해야 하고,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2007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제천지원-2023-가단-220
- 귀속년도 : 195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0.16.
- 생산일자 : 2023.08.0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귀속재산이 실질적으로 매각되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으므로 대한민국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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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제천지원-2023-가단-220(2023.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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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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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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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7.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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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8. 09. |
주 문
1. OO OO군 OO면 OOO리 OO-O 답 235㎡에 관하여,
가.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 JJJ, KKK에게 별지1 지분에 관하여 1954. 8.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 JJJ, KKK는 원고에게 별지1 지분에 관하여 2007. 12.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1954. 8. 14. 망 LLL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망 LLL가 피고 대한민국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망 LLL는 그 이후 사망하여 나머지 피고들이 망 LLL를 별지1 지분 비율로 상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망 LLL의 상속인인 피고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 JJJ, KKK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1 지분별로 1954. 8.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DD, FFF, KKK에 대한 청구
○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BB, CCC, EEE, GGG, HHH, III, JJJ에 대한 청구
○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