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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례 정보 전주지방법원 민사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전주지방법원은 피고와 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였다. 법원은 피고에게 해당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AA에게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다. 이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3-가단-38795 2024.01.3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23-가단-3879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1.3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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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주식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절차에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행위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비상장주식 증여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원상회복 방법으로 명의개서 절차 이행이 명령될 수 있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다.
  • 판결 이유는 청구원인을 별지 기재로 원용하고 있어, 본문상 구체적인 채권 발생 경위나 증여 당시 재산상태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전주지방법원은 AA가 피고인 배우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해당 주식에 관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AA에게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구체적인 채무 상태나 주식 가치 등 세부 사실관계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비상장주식 증여는 어떻게 원상회복하나요?

A 이 판결은 피고와 AA 사이의 주식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AA에게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즉 비상장주식의 경우 원상회복 방법으로 주식 명의를 되돌리는 절차가 문제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회복 방식은 주식의 종류와 명의개서 가능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8795 판결은 공시송달로 선고된 사건인가요?

A 판례 본문은 이 사건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적용법조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 이유 부분은 청구의 표시와 적용법조 중심으로 간략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Q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사해행위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전주지방법원은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주문에서 피고와 AA 사이의 주식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명의개서 절차 이행도 명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결론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국승
  • 전주지방법원-2023-가단-38795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09.
  • 생산일자 : 2024.01.3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주 문
1. 피고와 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0000.00.0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에게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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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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