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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보험계약을, 보험료 연체로 실효된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을 하여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창원지방법원 민사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보험계약을, 보험료 연체로 실효된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을 하여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한민국은 BBB이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무해지환급형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변경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변경계약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였다. BBB은 보험료를 19회분 납부한 뒤 2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가 연체 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납부하여 보험계약을 부활시킨 후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법원은 이 보험계약이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무해지환급형이고, 명의변경 당시 BBB의 보험료 연체로 실효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고 보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4-가단-106351 2024.09.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4-가단-10635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9.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료 연체로 실효된 무해지환급형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보험계약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
  • 보험계약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더라도 그 가액을 기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상당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무해지환급형 보험계약은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상품이라는 점이 재산적 가치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 보험료 장기 연체로 실효된 상태의 보험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는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제3자가 연체 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납부하여 보험계약을 부활시킨 사정은 기존 계약자의 자력으로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되었다.
  • 보험계약의 가액을 기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으로 산정하려면 그에 관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법원은 이 사건 변경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해지환급형 보험이 보험료 연체로 실효된 상태에서 계약자와 수익자를 바꾸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A 창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무해지환급형 보험계약이 보험료 연체로 실효된 상태였고,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도 없는 상품이었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한 계약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체납자가 가입한 무해지환급형 보험의 계약자 변경에 대해 국가는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BBB이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피고로 바꾼 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보험이 무해지환급형이고 장기간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보험계약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려면 재산적 가치가 중요하게 보이나요?

A 이 판결은 보험계약 명의변경이 사해행위인지 볼 때 그 보험계약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보험이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고, 피고가 연체 보험료를 납부해 부활시키기 전까지 실효 상태였으므로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피고가 연체 보험료를 내서 실효된 보험을 부활시킨 경우에도 기존 계약자의 납입 보험료를 가액배상으로 볼 수 있나요?

A 원고는 BBB이 납입한 보험료 12,456,400원을 기준으로 가액배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설령 보험계약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이 BBB이 납부한 보험료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창원지방법원 2024가단106351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창원지방법원은 2024년 9월 27일 원고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보험계약이 무해지환급형이라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었고, BBB이 2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실효된 상태였다는 점이 핵심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보험계약을, 보험료 연체로 실효된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을 하여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패
  • 창원지방법원-2024-가단-106351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0.21.
  • 생산일자 : 2024.09.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보험계약을, 보험료 연체로 실효된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을 하여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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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10635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8. 9.

판 결 선 고

2024. 9.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22. 9. 29. 체결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 계약을 36,058,4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6,0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2018. 3. 20. aaa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무해지환급형)에 관하여 보험계약(보험료 납입기간 15년,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11. 7.까지 보험료(월 655,600원)를 19회분(2019년 9월분까지 합계 12,456,400원) 납부한 후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22. 2. 17. 이 사건 보험계약의 연체된 보험료 및 지연이자 19,712,984원을 납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부활시킨 후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BBB은 2022. 9.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BBB은 2019. 3. 31.부터 2020. 12. 31.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 합계 53,285,440원을 체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BB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 후 보험료를 납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명의를 BBB 앞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므로, 원고는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고, 그 액수는 BBB이 납입한 보험료 12,456,4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변경계약을 12,456,4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456,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주장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부동의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BBB의 보험료 연체로 실효되어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해지환급형으로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상품이다.

2) 피고가 2022. 2. 17. 연체된 보험료 등을 납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때까지 BBB은 2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은 실효된 상태이었고, BBB의 자력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3) 설령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BBB이 납부한 보험료라 볼 만한 근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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