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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이득금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부당이득금

원고들은 서울 서초구 소재 답 755㎡ 토지의 공유자들이고,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2011년 집중호우 후 사방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사방시설 및 CCTV 등을 설치하여 점유·사용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정당한 보상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였다. 피고는 사방사업법상 손실보상만 가능하고 안전조치로서 시설 설치의무가 토지소유자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당이득액 산정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사방사업 이전부터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더라도 공원용지 제한이 없는 상태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2020가단5327464 선고 2022.12.20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단532746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2.12.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이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 피고가 이 사건 시설 부분 토지만 점유한 것인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사방사업법상 손실보상 규정이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제하는지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안전조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이 사건 시설 설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임료 상당 부당이득 산정 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지정에 따른 공법상 제한을 반영해야 하는지
  • 장래 부당이득 지급의 종기를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로 표시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정당한 보상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사방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유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 사방시설이 토지 일부에 설치되었더라도 성토, 사방댐, 출입통제 구조물, 표지판 등으로 토지 전체 사용이 제한되면 토지 전체에 대한 점유·사용 또는 과소토지 이용 제한에 따른 부당이득이 인정될 수 있다.
  • 사방사업법상 손실보상 규정만으로 보상 없는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 급경사지법상 안전조치명령은 시행령이 정한 안전조치 명령서 교부 등 요건이 문제되며, 단순한 긴급안전조치 요청만으로 시설 설치의무나 부당이득반환 배제 사유가 인정되지는 않았다.
  •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지정은 개별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며, 이 사건에서는 사방사업이라는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임료 산정 시 공원 제한이 없는 상태로 평가하였다.
  • 장래이행 주문에서 의무 종료 시점을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로 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로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방자치단체가 사방시설을 설치해 토지를 점유하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서초구가 원고들 소유 토지에 사방시설과 관리용 CCTV 등을 설치해 점유·사용함으로써 사용이익을 얻고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았습니다. 정당한 보상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한 이상, 원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2017년 8월 21일부터 점유 상실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방시설이 토지 일부에만 설치된 경우에도 토지 전체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인정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서초구가 사방시설 부분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방댐이 토지 중앙을 관통하고, 콘크리트 구조물과 표지판 등으로 출입이 통제되며 원고들이 토지를 ‘답’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설령 일부만 점유했다고 보더라도 나머지 토지가 사실상 원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과소토지가 되었다면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방사업법에 손실보상 규정이 있으면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나요?

A 피고는 사방사업으로 인한 손실은 사방사업법상 손실보상만 가능하고 부당이득반환은 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당한 보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보상 없이 원고들 토지를 점유·사용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방사업법의 손실보상 규정만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배척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급경사지법이나 재난안전법상 안전조치라는 이유로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제한되나요?

A 피고는 급경사지법과 재난안전법상 토지소유자에게 시설 설치의무가 있어, 피고가 대신 설치한 시설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안전조치 명령서 교부 등 법령상 절차가 이행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시설이 해당 법률상 안전조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사방사업으로 점유된 도시공원 토지의 임료는 공원 제한을 반영해 산정하나요?

A 이 사건 토지는 사방사업 이전부터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법원은 공원용지 제한이 없는 상태로 임료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도시공원 지정에 따른 제한은 개별적 계획제한이고, 당초 공원사업이 아닌 다른 공공사업인 사방사업에 편입된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방식에 따라 공원 제한을 반영하지 않은 임료가 인정되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27464 판결에서 인정된 부당이득액은 얼마인가요?

A 법원은 2017년 8월 21일부터 2020년 12월 29일까지의 임료 합계를 78,087,092원, 2020년 12월 30일부터 2021년 12월 29일까지의 임료 합계를 20,135,850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지분 2/10을 가진 원고들에게는 각 15,617,418원과 각 4,027,170원, 지분 1/10을 가진 원고들에게는 각 7,808,709원과 각 2,013,585원이 인정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30일부터는 점유종료일까지 지분 2/10 원고들에게 각 월 374,857원, 지분 1/10 원고들에게 각 월 187,428원의 지급의무도 인정되었습니다.

Q 부당이득반환 지급의무의 종료 시점을 ‘소유권 상실일까지’로 주문에 쓸 수 있나요?

A 원고들은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장래 임료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현은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주문에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2021년 12월 30일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0가단5327464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윤)

【피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김근홍 외 3인)

【변론종결】

2022. 11. 29.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에게 각 15,617,418원, 원고 4, 원고 6에게 각 7,808,709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1. 1. 9.부터 2022.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에게 각 4,027,170원, 원고 4, 원고 6에게 각 2,013,585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2. 11. 26.부터 2022.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다.  2021. 12. 30.부터 서울 서초구 (지번 생략) 답 755㎡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에게 각 월 374,857원, 원고 4, 원고 6에게 각 월 187,42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의 2/3는 원고들이, 1/3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는,
 
1.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에게 각 15,617,418원, 원고 4, 원고 6에게 각 7,808,709원과 각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에게 각 4,027,170원, 원고 4, 원고 6에게 각 2,013,585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2. 11.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3.  2021. 12. 30.부터 서울 서초구 (지번 생략) 답 755㎡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에게 각 374,858원, 원고 4, 원고 6에게 각 187,42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피고는,
 
1.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에게 각 9,753,524원, 원고 4, 원고 6에게 각 4,876,762원과 각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에게 각 2,525,660원, 원고 4, 원고 6에게 각 1,257,83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2. 11.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3.  2021. 12. 30.부터 서울 서초구 (지번 생략) 답 755㎡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에게 각234,050원, 원고 4, 원고 6에게 각 117,02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2017. 8. 21. 서울 서초구 (지번 생략) 답 7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는 각 2/10 지분에 관하여, 원고 4, 원고 6은 각 1/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11. 7.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우면산 일대의 여러 지역에서 산사태와 건물붕괴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9.경 사방사업법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우면산 일대 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지정 열람공고를 하고, 2011. 12. 22. 사방지 지정고시를 하였으며, 2012. 4. 경 사방공사에 착수하여 2012. 12.경 사방공사를 준공하였다. 위 사방공사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도 사방시설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CCTV 등(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데, 구체적 내역은 별지 ‘지적개황도’(갑 제14호증) 표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5, 10에서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발생
 
가.  이 사건 시설 부분 토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시설 부분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점유 개시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2017. 8. 21.부터 이 사건 시설 부분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상실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청구취지에 의무의 종료 시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는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주문에서 이를 기재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시설 이외 나머지 토지
인정사실에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방사업"이란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하는데, 사방사업 당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대부분에 대하여 성토 작업, 사방댐 설치 등 사방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설치한 사방댐은 이 사건 토지 중앙을 관통하고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전면부에 토사의 유출을 막고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답’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점,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이곳은 사방시설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 출입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 또는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시설 이외 나머지 토지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토지 중 일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함으로 나머지 토지 부분이 과소토지로 남게 되어 사실상 소유자가 그 과소토지 부분을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타인의 토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한 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그 과소토지 부분을 포함한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는바(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082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시설 설치로 원고들이 과소토지를 이용하는 데에 제약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토지에 대하여도 이 사건 시설 부분 토지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이점에서 이 사건 시설 부분 토지만 점유하고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손실보상만 가능하다는 주장
구 사방사업법(2014. 2. 14. 법률 제12052호로 개정되기 전)은 제10조에서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은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방사업에 의한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사방사업으로 입은 손실은 사방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이와는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나) 안전조치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시설의 설치의무가 있다는 주장
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급경사지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은 "시·군·구본부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붕괴위험이 있는 관할 구역의 급경사지에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2013. 8. 6. 법률 제11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은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피고는 2011. 9. 22.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505필지 4,562,687㎡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급경사지법 제17조 제1항과 재난안전법 제3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긴급 보수, 보강 등 산사태 예방 및 복구를 위한 긴급안전조치를 요청하였는바, 이 사건 시설은 위 각 법률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설치의무가 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시설을 피고가 대신 설치하였다고 하여 토지 소유자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2) 판단
가) 손실보상만 가능하다는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그러한 보상 없이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주장의 사방사업법 규정이 사방사업으로 입은 손실은 사방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이와는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7. 2. 선고 99다8889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다2063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안전조치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시설의 설치의무가 있다는 주장
급경사지법 제17조 제1항은 "시·군·구본부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붕괴위험이 있는 관할 구역의 급경사지에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시·군·구본부장이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명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1. 안전점검의 결과, 2. 안전조치를 명하는 사유, 3.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항, 4. 안전조치의 방법, 5. 안전조치의 실시기한)이 적힌 안전조치 명령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재난안전법 제31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안전조치는 "1. 정밀안전진단(시설만 해당한다), 2.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3.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시설이 급경사지법과 재난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조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부당이득의 범위
 
가.  임료 산정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가) 주위적으로, 공법상 공원 제한이 없을 경우로 산정하여 청구한다.
나) 예비적으로, 공법상 공원 제한을 반영한 경우로 산정하여 청구한다.
2) 피고
공법상 공원 제한을 반영한 경우로 산정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법상 제한을 받는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하여진 경우는 물론 당초의 목적사업과는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에 편입수용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소정의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를 확장 해석하는 이유가 사업변경 내지 고의적인 사전제한 등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 평가 시 고려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당해 공공사업과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으로 인한 공법상의 제한의 범위는 그 제한이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개별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공원용지 지정으로 인한 제한은 이러한 개별적 계획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두4498 판결,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1797 판결 등 참조). 일반적 계획제한이라 함은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이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익목적을 위해 토지의 이용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계획제한을 말하고, 개별적 계획제한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제한과 같이 구체적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토지 등의 이용에 가해지는 계획제한을 말한다. 자연공원의 지정은 일반적 계획제한인 반면에, 도시공원의 지정은 도시계획시설계획에 따라 행해지는데 도시공원의 지정에 따른 제한은 개별적 계획제한이다.
2) 판단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사방사업 이전부터 개별적 계획제한으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당초의 목적사업과는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인 사방사업에 편입된 점, 이 사건 토지가 만약 공원사업에 편입되어 보상받게 되는 경우 공원관련 제한과 사방사업 관련 제한 모두 없는 상태로 평가하게 되는 반면, 사방사업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피고의 주장대로 공원 제한을 받게 되면 이는 이 사건 토지가 당초의 목적사업에 편입되었는가 아니면 당초의 목적사업과는 다른 공공사업에 편입되는가의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평가방법이 크게 달라지어 매우 불합리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공원용지로서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대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이에 예비적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않음).
3) 부당이득액수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① 원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17. 8. 21.부터 2020. 12. 29.까지 임료는 합계 78,087,092원, ② 2020. 12. 30.부터 2021. 12. 29.까지 임료는 합계 20,135,850원, ③2021. 12. 30.부터의 임료는 월 1,874,28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2017. 8. 21.부터 2020. 12. 29.까지의 부당이득금으로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에게 각 15,617,418원(=78,087,092원 × 2/10,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 원고 4, 원고 6에게 각 7,808,709원(=78,087,092원 × 1/10)과 각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1. 1.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2020. 12. 30.부터 2021. 12. 29.까지의 부당이득금으로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에게 각 4,027,170원(=20,135,850원 × 2/10), 원고 4, 원고 6에게 각 2,013,585원(=20,135,850원 × 1/10)과 각 이에 대하여 2022. 11.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2. 11.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2021. 12. 30.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에게 각 월 374,857원(=1,874,288원 × 2/10), 원고 4, 원고 6에게 각 월 187,428원(=1,874,288원 × 1/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규설

관련 법령

사방사업법 구 사방사업법 제10조 구 사방사업법 제9조 제1항 구 사방사업법 제9조 제3항 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 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 제1항 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0828 판결 대법원 1999. 7. 2. 선고 99다8889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다206369 판결 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두4498 판결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17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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