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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례 정보 경주지원 민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주식회사 AA를 상대로 소외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다. 경주지원은 변론을 2022년 11월 29일 종결하고 2023년 1월 10일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가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경주지원-2022-가단-11497 2023.01.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경주지원
사건번호
경주지원-2022-가단-1149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1.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여부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능 여부

판례 포인트

  • 판결은 피고가 소외 B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 본문상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로 표시되어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상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에서 소멸시효 완성이 문제 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경주지원은 2023년 1월 10일 피고 주식회사 AA가 소외 BBB에게 별지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본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에 기재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제공된 내용상 구체적인 소멸시효 판단 이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2022가단11497 사건에서 말소 대상이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엇인가요?

A 말소 대상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년 접수번호 제*****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외 BBB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Q 대한민국이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주식회사 AA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가 소외 B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Q 공시송달로 진행된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 사건에서도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제공된 판결문에는 이 사건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소멸시효 완성 여부 국승
  • 경주지원-2022-가단-11497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1.31.
  • 생산일자 : 2023.01.1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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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11497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2022. 11. 29.

판 결 선 고

2023. 1. 10.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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