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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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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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무변론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
판례 포인트
- 무변론판결로 원고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례이다.
- 본문상 청구원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별지 기재로만 표시되어 있어 확인되지 않는다.
-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과 관련된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다.
- 주문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변론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로 지급 명령이 나올 수 있나요?
원주지원은 2023가단58123 추심금 사건에서 변론을 거치지 않고 무변론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유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근거로 적시되어 있으며,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이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주지원 2023가단58123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얼마였나요?
이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 대한민국에게 64,227,470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2023년 9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선고되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2조 관련 추심금 청구에서 법원은 어떤 결론을 냈나요?
본문에는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52조, 즉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규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원주지원은 이 사건을 국승으로 처리했고,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원주지원 추심금 판결에서 소송비용과 가집행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원주지원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피고가 64,227,4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항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원주지원-2023-가단-58123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16.
- 생산일자 : 2023.11.0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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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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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원주지원-2023-가단-58123(2023.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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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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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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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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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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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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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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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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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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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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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58123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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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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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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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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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27,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