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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추심금 청구의 소
판례 정보 원주지원 민사

추심금 청구의 소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원주지원은 무변론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피고에게 64,227,470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9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주지원-2023-가단-58123 2023.11.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원주지원
사건번호
원주지원-2023-가단-5812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11.0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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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무변론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

판례 포인트

  • 무변론판결로 원고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례이다.
  • 본문상 청구원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별지 기재로만 표시되어 있어 확인되지 않는다.
  •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과 관련된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다.
  • 주문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변론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로 지급 명령이 나올 수 있나요?

A 원주지원은 2023가단58123 추심금 사건에서 변론을 거치지 않고 무변론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유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근거로 적시되어 있으며,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이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원주지원 2023가단58123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얼마였나요?

A 이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 대한민국에게 64,227,470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2023년 9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선고되었습니다.

Q 국세징수법 제52조 관련 추심금 청구에서 법원은 어떤 결론을 냈나요?

A 본문에는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52조, 즉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규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원주지원은 이 사건을 국승으로 처리했고,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Q 원주지원 추심금 판결에서 소송비용과 가집행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A 원주지원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피고가 64,227,4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항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추심금 청구의 소 국승
  • 원주지원-2023-가단-58123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16.
  • 생산일자 : 2023.11.0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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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원주지원-2023-가단-58123(2023.11.8)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추심금 청구의 소

[요 지]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3가단5812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1.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27,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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