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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손AA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판례 본문상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로만 표시되어 있으나, 요지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은 변론 없이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단되었다.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8658 2025.10.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865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10.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이다.
  • 판결 이유는 청구원인을 별지 기재로 원용하고 있으며, 본문에는 구체적인 채무 소멸 경위나 증거관계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주문과 같은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다.
  •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주문에서도 피고에게 2014년 8월 18일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Q 2025가단108658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누구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피고 손AA가 우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Q 이 근저당권말소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나요?

A 판례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본문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8658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18.
  • 생산일자 : 2025.10.3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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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10865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손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0. 30.

주 문

1. 피고는 우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계 2014. 8. 18.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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