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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판례 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일반행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원고 대한민국은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BBB 소유 부동산에 피고 AAA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BBB를 대위하여 청구하였다. 피고는 2008. 4. 7.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8. 4. 8. 가등기를 마쳤으나, 법원은 매매예약 완결권이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8. 4. 7.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여 가등기가 원인을 잃었다고 보았다. 또한 BBB의 체납세액과 재산 상태, 가등기로 인한 강제집행 곤란 등을 전제로 원고의 채권자대위 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아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69069 2024.03.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6906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3.1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매매예약 완결권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원인을 잃어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체납자 BBB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BBB의 재산 상태와 가등기 존재가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인 무자력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제척기간 완성으로 소멸한다.
  •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면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을 결하여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다.
  • 조세채권자는 체납자의 권리불행사와 채권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부동산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사정이 무자력 판단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예약 후 10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 법원은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매매예약은 2008년 4월 7일 체결되었고 2018년 4월 7일이 지나 완결권이 소멸했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가가 체납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이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체납자 BBB를 대위해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체납자 BBB가 피고 AAA을 상대로 가등기 말소를 구하지 않았고, 가등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Q 체납자 부동산에 가등기가 있으면 무자력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에서 BBB의 적극재산은 118,000,000원, 소극재산은 1,427,613,140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변제 자력이 없는 무자력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Q 2008년에 설정된 매매예약 가등기에 대해 2024년에 말소등기 이행이 명령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피고 AAA은 2008년 4월 8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BBB 소유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법원은 매매예약일인 2008년 4월 7일부터 10년이 지난 2018년 4월 7일 이후에는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고, 그 결과 가등기가 원인을 결해 무효가 되어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69069 사건에서 피고에게 어떤 등기절차 이행이 명령됐나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4년 3월 19일 피고 AAA에게 BBB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가등기는 2008년 4월 8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것이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국승
  •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69069
  • 귀속년도 : 200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14.
  • 생산일자 : 2024.03.1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고 채무자의 무자력이 확인되므로 채무자를 대위한 청구는 적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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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16906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3. 19.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8. 4. 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BBB(이하 ‘BBB’이라 합니다)의 조세채권자이고, 피고 AAA은

BB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경료한 자입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

원고는 2005. 7. 25. BBB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

하였고, 그와 관련된 BBB의 국세 체납액은 【표 1】과 같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참조).

3.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4. 채무자 BBB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BBB의 적극재산은 118,000,000원으로 아래【표 2】와 같고,

소극재산은 【표 3】과 같이 1,427,613,140원으로 소제기일 현재 적극재산이 소극

재산을 초과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변제 자력이

없어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

5. 채무자 BBB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가. 조세채무자 BBB는 2008. 4. 7. 피고 AAA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8. 4. 8. AAA은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청구권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나.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08. 4. 7.로

부터 10년이 되는 2018. 4. 7.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채무자 BBB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BBB에 대한 1,356,113,140원의 조세

채권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B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

습니다.

6.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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