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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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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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방식으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문에서 말소 대상 근저당설정등기의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가 특정되어 있다.
- 판결은 청구원인을 별지 기재로 원용하고 있으며, 본문에는 구체적 청구원인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 적용 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가 명시되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임을 확인할 수 있다.
-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45조가 언급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양지원 2025가단54261 사건에서 근저당설정등기 말소가 명해졌나요?
고양지원은 2025년 6월 13일 피고가 소외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등기는 2014년 11월 17일 접수 제171313호로 마쳐진 근저당설정등기입니다.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판결은 어떤 방식으로 선고됐나요?
본문에는 이 사건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판결문에는 변론종결일이 2025년 5월 23일, 선고일이 2025년 6월 13일로 나와 있습니다.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고양지원은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본문상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AA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고양지원-2025-가단-54261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2.
- 생산일자 : 2025.06.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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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54261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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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 |
|
변 론 종 결 |
2025. 5.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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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6. 13. |
주 문
1. 피고는 소 외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CC지방법원 DD지원 EE등기소 2014. 11. 17. 접수 제171313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