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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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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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채무초과 상태의 김AA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원고의 김AA에 대한 국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했다는 주장이 사해행위 성립을 부정하거나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
- 수익자가 부동산 매수자금의 출처를 주장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해당 부동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려면 주장에 부합하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
- 금융거래정보회신 등 자금 흐름 자료는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및 사해행위 성립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명해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강릉지원 2024가단37632 사건에서 법원은 김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2월 2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원상회복을 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김AA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김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으로 이전등기 말소가 명해졌습니다.
배우자가 자기 돈으로 산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면 사해행위가 부정되나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한 재산이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주장만으로 이 부동산이 김AA의 책임재산에서 당연히 제외되거나 수익자의 악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장 양도대금으로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한 정황은 사해행위 판단에 어떻게 작용했나요?
법원은 기업은행 금융거래정보회신 등을 근거로 김AA가 2022년 12월 9일 및 2023년 1월 13일 ㈜BB로부터 받은 김포시 소재 사업장 양도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정은 피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강릉지원 2024가단37632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강릉지원은 2025년 6월 26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와 김AA 사이의 2023년 2월 2일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강릉지원-2024-가단-37632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11.
- 생산일자 : 2025.06.2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김AA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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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AA 사이에 2023. 2.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김AA에게 이 법원 2023. 2. 3. 접수 제26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김AA의 조세채권자이고, 피고는 김AA의 배우자이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김AA의 국세채납 현황은 별지 표1 기재와 같다.
다. 김AA의 처분행위 및 무자력
김AA는 2023. 2. 2.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김AA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같은 리 1146-1 및 1146-2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등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김AA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자금으로 매수한 재산이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김AA의 책임재산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거나 수익자에 대한 악의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볼 것은 아니고, 오히려 기업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 등에 의하면 김AA는 2022. 12. 9. 및 2023. 1. 13. ㈜BB부터 받은 자신의 김포시 소재 사업장 양도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바, 을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