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초과 상태의 BBB가 아들 피고 CCC에게 송금한 3,000만 원이 퇴직금채무 변제인지 증여인지 여부
- 피고 CCC에 대한 3,000만 원 증여가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협의이혼 전후 배우자에게 지급된 금원이 증여인지 재산분할합의의 이행인지 여부
-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범위
-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인지 여부 및 그 입증책임
판례 포인트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직계가족에게 금전을 지급한 경우, 퇴직금채무 변제 등 지급 원인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로 일반채권자에 대한 변제자력이 악화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공동재산 청산 및 부양적 성격이 있으므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더라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니다.
-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 장기간 혼인생활, 송금 직후 협의이혼 절차 진행 및 실제 이혼신고, 이혼 관련 추가 재산 이전 자료 부재는 재산분할합의 이행 여부 판단에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BBB가 아들인 피고 CCC에게 송금한 3,000만 원을 퇴직금 변제가 아니라 증여로 보았습니다. 송금 당시 BBB는 185,956,80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적극재산은 피고들에게 송금한 현금 정도뿐이어서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 증여가 일반채권자에 대한 변제자력을 악화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들에게 지급한 돈이 퇴직금이라고 주장하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피고 CCC는 BBB가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근로한 대가로 퇴직금 일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BB가 피고 CCC에게 퇴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두 사람이 부자 관계인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송금은 퇴직금 변제가 아니라 증여로 판단되었습니다.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송금도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공동재산 청산과 부양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해 공동담보가 줄어들더라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AAA에게 송금된 28,506,874원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합의의 이행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0년 혼인 후 협의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약 2,85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사해행위로 보았나요?
법원은 BBB와 피고 AAA가 약 4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했고, 송금 직후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과 협의이혼신고가 실제로 이루어진 점을 보았습니다. 또한 약 3,000만 원 외에 이혼과 관련해 이전된 다른 재산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원 지급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과대하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이혼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과대한 재산분할로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과 부분만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AAA에 대한 송금이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결론은 어떻게 나왔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7월 23일, BBB가 아들 피고 CCC에게 한 2022년 5월 31일자 3,000만 원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피고 CCC에게는 원고 대한민국에 3,000만 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반면 배우자인 피고 AAA에 대한 송금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63158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06.
- 생산일자 : 2024.07.2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합의의 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최소 대상인 사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2에 대하여 퇴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등으로 비추어볼 때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3가단5263158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외 1 |
|
변 론 종 결 |
2024. 6. 18. |
|
판 결 선 고 |
2024. 7. 23. |
주 문
1. 가. BBB와 피고 CCC 사이에 2022. 5.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CC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CC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문 제1항.
2. BBB와 피고 AAA 사이에 2022. 6. 2. 체결된 증여계약 및 2022. 6. 5.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 AAA는 원고에게 28,506,87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BB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85,956,8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BB는, 아들인 피고 CCC에게 2022. 5. 31. 3,000만 원을, 처인 피고 AAA에게 ① 2022. 6. 2. 6,000,000원, 2022. 6. 3. 22,506,874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위 각 송금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위 각 송금액 상당의 현금이 있었을 뿐이고 소극재산으로는 위 조세 채무가 있었다.
라. BBB와 피고 AAA는 2022. 6. 13.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여 같은 해 7. 19.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같은 달 25.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을 1 내지 5(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BBB의 피고 CCC에 대한 위 송금은 증여에 해당하고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CCC는 원고에게 위 증여받은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CCC
피고는 BBB가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근로한 대가로 우선변제채권인 퇴직금의 일부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BBB의 위 변제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나. 판단
위 송금 당시 BBB가 피고 CCC에 대하여 퇴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BBB와 피고 CCC가 부자간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BBB가 피고 CCC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퇴직금채무의 변제가 아닌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위 송금이 이루어진 2022. 5. 31.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 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었던 사실, 당시 BBB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액이 185,956,800원에 달한 반면 적극 재산은 피고들에게 송금한 현금 58,506,874원이 있었을 뿐으로 BBB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BBB가 피고 CCC에게 3,000만 원을 증여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변제자력이 더욱 악화하였음이 명백하므로 BBB의 위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수익자인 피고 CCC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BBB의 피고 CCC에 대한 위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CC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증여받은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A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BBB의 피고 AAA에 대한 위 각 송금은 증여에 해당하고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각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AAA는 원고에게 위 증여받은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AAA
피고는 BBB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이행으로 2회에 걸쳐 28,506,874원을 송금받았을 뿐이므로 BBB의 위 각 송금은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BBB와 피고 AAA가 위 송금 당시까지 약 4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점, ② BBB와 피고 AAA가 각 송금 직후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여 곧바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다음 실제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점, ③ 위 3,000만 원 남짓한 송금 외에 이혼과 관련하여 BBB가 피고 AAA에게 이전한 다른 재산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적용하여 보면, BBB가 피고 AAA와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합의에 따라 위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재산분할을 위한 금원 지급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BBB의 피고 AAA에 대한 각 송금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합의의 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최소 대상인 사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C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