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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은 피고가 소외 황○○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체납자 관련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는 청구로,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하였다. 판결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고,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7143 2023.03.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714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3.0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본문상 구체적인 청구원인 내용은 별지 기재로만 표시되어 있어 상세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 법원은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고 소송비용 부담도 피고에게 부과하였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3월 9일 피고가 소외 황○○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본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고, 무변론 판결로 선고된 점이 드러납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7143 판결의 주문은 무엇인가요?

A 주문은 피고가 소외 황○○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06년 9월 18일 접수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사건은 무변론 판결인가요?

A 본문에는 이 사건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7143
  • 귀속년도 : 200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4.07.
  • 생산일자 : 2023.03.0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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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는 소외 황○○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06. 9. 18.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06. 9. 18. 접수 제xxxxx호 근저당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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