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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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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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본문상 구체적인 청구원인 내용은 별지 기재로만 표시되어 있어 상세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 법원은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고 소송비용 부담도 피고에게 부과하였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3월 9일 피고가 소외 황○○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본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고, 무변론 판결로 선고된 점이 드러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7143 판결의 주문은 무엇인가요?
주문은 피고가 소외 황○○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06년 9월 18일 접수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사건은 무변론 판결인가요?
본문에는 이 사건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7143
- 귀속년도 : 200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4.07.
- 생산일자 : 2023.03.0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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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는 소외 황○○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06. 9. 18.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