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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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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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시점
- 대위변제자가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에 기초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범위
-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의 구상금 약정이율이 변제자대위권 행사에 적용되는지 여부
- 배당절차에서 대위변제자가 종전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하면 그 경매신청 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 변제자대위권은 구상권과 별개의 권리이므로,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또는 이율 약정이 곧바로 대위권 행사 범위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 대위변제자가 종전 채권자의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받는 경우에는 구상채권액 범위 내에서 대위변제가 없었다면 종전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종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약정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포함될 수 있으나,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의 별도 구상금 약정이율은 변제자대위권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배당이의에서 대위변제자가 추가 배당을 주장하려면 자신의 구상금 약정액이 아니라 종전 근저당권자가 해당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대위변제자가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경매 배당을 받을 때 채무자와 새로 정한 연 15% 이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고양지원은 이 사건에서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에 구상금에 관한 연 15% 약정이 있더라도,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약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위변제자는 구상채권액 범위 안에서 종전 채권자인 소외 금고가 근저당권에 기초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대위변제자는 경매 절차에서 어느 범위까지 배당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대위변제자가 구상채권액 범위 내에서, 대위변제가 없었다면 종전 근저당권자인 소외 금고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배당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위변제자 자신의 구상금 약정이 아니라, 원래 근저당권이 담보하던 대여금 채권과 그 조건이 배당 범위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피담보채권은 언제 확정되나요?
이 판결은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면 그 경매신청 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뒤에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의 구상금 채권은 변제자대위권과 같은 권리인가요?
법원은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 등에서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에 구상금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더라도, 그 약정은 구상금을 청구할 때 적용될 수 있을 뿐 변제자대위권 행사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대위변제 후 채무자 AAA과 연 15% 이율의 구상금 약정을 했으므로 자신에게 더 많은 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변제자대위권 행사에서는 그 약정이율이 아니라 종전 채권자인 소외 금고가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기준이라고 보아 원고의 배당표 경정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종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연체이율은 대위변제자의 배당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나요?
법원은 종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어 배당받을 금액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외 금고와 AAA 사이의 대여 약정상 연체이율 연 7.42%가 원래 근저당권자가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고양지원-2022-가단-105606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09.
- 생산일자 : 2023.03.3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대위변제자가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받는 경우 구상채권액 범위 내에서 대위변제가 없었다면 종전의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배당받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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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05606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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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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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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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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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3.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타경xxxxx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xx. xx.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을 x,xxx,xxx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을 xxx,xxx,xxx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AAA은 ○○○○○○○금고(이하 ‘소외 금고’라 한다)와 사이에, AAA이 2019. xx. xx.경 소외 금고로부터 xx억 원을 이자 연 4.42%, 연체이율 연 7.42%로 정여 차용하기로 하는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2019. xx. xx. AAA 소유인 ○○시 ○○구 ○○동 xxx-xx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같은 동 xxx-xx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xx. xx. 채권최고액 xx억xxxx만 원, 채무자 AAA, 근저당권자 소외 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AAA은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소외 금고는 2021. xx. xx.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타경xxxxx호로 청구금액을 ‘x,xxx,xxx,xxx원과 그 중 x,xxx,xxx,xxx원에 대한 지연이자금’으로 하는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xx. xx.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 절차를 ‘이 사건 경매 절차’라 한다).
다.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21. xx. xx. 소외 금고에 x,xxx,xxx,xxx원[= 이 사건 대여원리금 x,xxx,xxx,xxx원 + 가지급금(집행비용이다) xx,xxx,xxx원 + 중도상환수수료 xx,xxx,xxx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같은일자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같은 날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xx억 xxxx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부채권 근질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AAA은 2021. xx. xx. 원고와 사이에,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의 적용이율은 연 15%, 연체이율은 연 18%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22. xx. xx.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x,xxx,xxx,xxx원 중 1순위 압류권자인 ○○시○○구에 xx,xxx,xxx원을, 2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인 BBB에게 xx,xxx,xxx원을, 3순위 근저당권부 질권자인 소외 회사에 x,xxx,xxx,xxx원을, 3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xxx,xxx,xxx원을, 4순위 근저당권자인 ○○○○ 주식회사에 xxx,xxx,xxx원을, 5순위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xxx,xxx,xxx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2022. xx. xx. 이 사건 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중 xxx,xxx,xxx원에 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22. x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AAA의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무를 소외 금고에 대위변제하면서 AAA과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이율을 연 15%로 변경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AAA에 대하여 배당기일인 2022. xx. xx. 기준으로x,xxx,xxx,xxx원(= 원금 x,xxx,xxx,xxx원 + 대위변제일인 2021. xx. xx. 이전 이자xxx,xxx,xxx원 + 중도상환수수료 xx,xxx,xxx원 + 2021. xx. xx.부터 2022. xx. xx.까지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386,794,521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x,xxx,xxx,xxx원에서 근저당권부 질권자인 소외 회사에 배당한 x,xxx,xxx,xxx원을 공제한 xxx,xxx,xxx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을 xxx,xxx,xxx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을 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 –xxx,xxx,xxx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피담보채권의 확정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그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은 확정되는 것이고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5601 판결 등 참조). 소외 금고가 2021. 6. 4. 이 사건 경매 절차를 신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은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권으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변제자대위권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위할 수 있고(민법 제480조 제1항), 이와 같이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같은법 제482조 제1항).
살피건대, 원고가 AAA을 위하여 소외 금고에 이 사건 대여원리금 등을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xx. xx. 원고 앞으로 같은 일자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인정한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금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소외 금고를 대위하는 것을 승낙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AAA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외 금고를 대위하여 AAA에 대한 채권 및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변제자대위권의 범위
(가) 구상권은 변제자가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변제자대위권과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 유무 등에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대법원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등 참조),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에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더라도 이 약정은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판결 참조).
대위변제자가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받는 경우 구상채권액 범위 내에서 대위변제가 없었다면 종전의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
액을 배당받아야 하고, 종전의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었다
면 이러한 약정에 기한 지연손해금 또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어 종전의 근
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서 배당받을 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2014. 5. 16. 선고 2013다2027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변제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원고의 대위변제가 없었다면 소외 금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AAA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권은 대위변제금 x,xxx,xxx,xxx원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인 2021. xx. xx.부터연 15%의 약정이율에 의한 금원이다. 한편, AAA은 소외 금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이자 연 4.42%, 연체이율 연 7.42%로 하는 이 사건 대여 약정을 체결하였다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위 대위변제금과 그 중 대출원금 x,xxx,xxx,xxx원에 대한 2021. xx. xx.부터 2022. xx. xx.까지 연 7.42%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라 할 것이다[한편, 이 사건 배당표 중 소외 회사 및 원고에 대한 배당금액 합계 x,xxx,xxx,xxx원(= x,xxx,xxx,xxx원 +xxx,xxx,xxx원)은 소외 금고가 신청한 청구금액 x,xxx,xxx,xxx원과 그 중 x,xxx,xxx,xxx원에 대한 2021. xx. xx.부터 2022. xx. xx.까지 연 7.4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보인다].
(4) 소 결
따라서 원고로서는, 원고가 AAA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범위 내에서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소외 금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약정으로 정한 구상금에 관한 약정이율이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