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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 답변서 부제출 무변론 판결
판례 정보 마산지원 민사

피고 답변서 부제출 무변론 판결

마산지원은 2025가단11206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피고 강AA가 최○○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7. 6. 18.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마산지원-2025-가단-11206 2025.08.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마산지원
사건번호
마산지원-2025-가단-11206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8.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의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가능 여부
  • 원고 청구취지와 동일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명령 여부
  • 소송비용 부담 주체

판례 포인트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판결 이유는 청구의 표시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하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를 명시하였다.
  •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31조가 기재되어 있으나, 본문 판결 이유의 적용법조에는 민사소송법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마산지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적용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Q 2025가단11206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등기의 말소를 명했나요?

A 마산지원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상 등기는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에서 1997년 6월 18일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Q 마산지원 2025가단11206 무변론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이 판결의 주문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판결은 피고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고,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이 내려졌습니다.

Q 이 근저당권말소 무변론 판결에는 어떤 법조문이 적용됐나요?

A 판결 이유에는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답변서 부제출을 전제로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판결 내용

  • 기타
피고 답변서 부제출 무변론 판결 국승
  • 마산지원-2025-가단-11206
  • 귀속년도 : 201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8.
  • 생산일자 : 2025.08.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 답변서 부제출로 원고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의 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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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1120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8. 12.

주 문

1. 피고는 최○○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1997. 6. 18.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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