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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에 따른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판례 정보 부천지원 민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에 따른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BB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B을 대위해 피고 AA를 상대로 별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건이다. BB은 2011년경 피고와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BB, 채권최고액을 일정 금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2년경 BB에 대한 국세채권에 기해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원고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늦어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무변론으로 피고가 BB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부천지원-2022-가단-130045 2023.02.0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부천지원
사건번호
부천지원-2022-가단-13004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2.0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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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채권자가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 피담보채권 소멸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해 소멸하는지
  • 체납자의 무자력과 조세채권 보전을 이유로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필요한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고, 소유자는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구성이 사용되었다.
  • 국세채권자는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체납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주문에서 이를 인용하였다.
  • 체납자의 부동산에 선순위 또는 부담 등기가 있어 강제집행의 회수실익이 문제 되는 경우, 말소청구권 대위행사가 조세채권 보전 수단으로 제시될 수 있다.
  • 이 사건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으며, 판결 이유는 청구의 표시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근거를 중심으로 기재되어 있다.
  • 입력된 사건명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예약완결권이 기재되어 있으나, 판례 본문과 주문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내용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신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BB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피고가 BB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지면 근저당권도 말소될 수 있나요?

A 청구원인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2011년에 설정되었고,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21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청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Q 체납자의 부동산에 오래된 근저당권이 있으면 국세 징수를 위해 말소를 구할 수 있나요?

A 본문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BB에게 국세채권이 있었고, 세무서장이 BB 소유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동산에는 피고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실익이 없다고 보아,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Q 채권자대위권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려면 어떤 사정이 고려되었나요?

A 청구원인은 원고의 BB에 대한 국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들고, B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해 무자력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BB이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가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그 권리를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Q 부천지원 2022가단130045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주문을 했나요?

A 부천지원은 2023년 2월 7일 피고가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습니다.

Q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왜 무변론 판결로 처리됐나요?

A 판결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유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소송 진행 경과는 본문에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법원은 무변론 판결 형식으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에 따른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국승
  • 부천지원-2022-가단-13004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3.29.
  • 생산일자 : 2023.02.0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채권압류의 효력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에 따른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판결내용

무변론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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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130045 근저당권말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2.7.

주 문

1. 피고는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1. X. X. 접수 제 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BB(이하 ‘BB’이라 합니다)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12. X. X. 원고 산하 ○○세무서장을 통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AA은 BB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BB은 2011. XX. X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BB, 채권최고액을 금 XXX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지방법원 ○○지원 ○○등기 2011. XX. X. 접수 제XXX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BB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XX. X. 설정된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권은 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정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 늦어도 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1. XX. X.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여 원인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 - 원고의 BB에 대한 국세채권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BB의 체납세액(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2012. XX. XX.에 압류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그리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 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XXX원에 이릅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표1> 소 제기일 현재 국세체납액(2022. XX. XX.) (단위 : 원)

  나. 채권 보전의 필요성 : BB의 무자력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BB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B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표2>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BB의 재산상태(단위 : 원, ㎡)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민법 제214조)

  위 1.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라. BB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B은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재까지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BB의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합니다.

 마. 소결론

  이에 원고는 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XX. XX. X. 접수 제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민법 제214조 민법 제369조 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3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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