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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민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4년 5월 24일 대한민국이 피고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가 이소정에게 별지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 경과로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판결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2-가단-117024 2024.05.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2-가단-11702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5.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다.
  • 본문상 법원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을 근거로 무변론 판결을 하였다.
  • 주문에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상대방을 피고로, 등기명의 관련자를 이소정으로 특정하였다.
  •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 소멸시효로 사라지면 근저당권등기도 말소되나요?

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지나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09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2024년에 말소등기 이행을 명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2009년 12월 9일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담보채권의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했다고 보아,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Q 무변론으로도 근저당권말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2가단117024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누구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나요?

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피고 주식회사에게 이소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국승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2-가단-117024
  • 귀속년도 : 200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05.
  • 생산일자 : 2024.05.2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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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11702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우ㅇㅇㅇㅇㅇ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5.24.

주 문

1. 피고는 이소정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09. 12. 9. 접수 제1312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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