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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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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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대여 법률행위가 실제 존재하였는지
- 피담보채권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차용증과 제3자 계좌에서의 간헐적 이체 내역만으로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가 필요한지
-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BBB을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그 법률행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한다.
- 차용증은 사후 작성 가능성이 있고, 장기간 이자 지급 자료가 없으며, 실제 이체금액이 약정 이자와 다르면 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부족할 수 있다.
- 제3자 계좌에서 근저당권자 계좌로 금전이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에 대한 대여 사실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 법원은 피고의 대여 주장과 시효중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대위 청구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주장하면 누가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하나요?
이 판결은 근저당권 성립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이 있으면, 그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존재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BB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이 있어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을 근거로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차용증은 사후 작성 가능성이 있고, 대여일 이후 9년 넘게 이자 지급 자료가 없으며, 송금액도 약정 이자 월 40만 원과 달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전이체 사실만으로 피고가 BB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해야 하나요?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정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BB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B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조세채권자로서 채무자의 근저당권 말소를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BBB의 조세채권자로서 BBB을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다만 대위 청구가 가능한지는 구체적인 채권관계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양지원 2022가단108612 근저당권 말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고양지원은 2023년 6월 22일 2022가단108612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가 BB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해당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고양지원-2022-가단-108612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3.06.2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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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08612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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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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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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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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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6. 22.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경북 울진군 △△면 △△리 4xx 전 1878㎡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08. 6. 20. 접수 제766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BBB은 2008. 6. 20. 경북 울진군 △△면 △△리 4xx 전 1878㎡에 관하여 1980. 11. 10. 상속을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접수 제7668호로 같은 날의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BB의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존재하였더라도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고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후 BBB이 간헐적으로 이자를 변제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한편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25011 판결 참조).
을 제2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여금액 200,000,000원, 이자 월 400,000원, 대여일 2007. 4. 15.로 기재된 차용증(을 제2호증)이 채무자 BBB, 채권자 피고명의로 작성된 사실, BBB의 아들 CCC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16. 7. 17.부터 2023. 1. 2.까지 200,000원에서 3,000,000원 사이의 돈이 간헐적으로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차용증은 사후에도 작성할 수 있고, 대여일로부터 9년 넘는 기간 BBB이 피고에게 이자를 지급한 자료가 없으며, 위와 같이 CCC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돈도 약정한 이자 월액 400,000원과 다르므로, 을 제2호증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위와 같은 금전이체 사실만으로 피고가 BB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BBB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BBB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