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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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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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채무초과 상태의 F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인 F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여부
-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 피고의 근저당채무 대위변제가 사해행위 성립 범위 또는 취소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점은 수익자 자신이 입증해야 한다.
-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며, 채무자의 일방적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만으로는 부족하다.
- 배우자 관계, 장기간 동일 주소 전입신고 유지, 납세고지 및 독촉장 수령, 명의대여 등 금전거래 사실은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 어렵게 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수익자가 사해행위 전에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하였더라도, 그로 인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금액을 공제한 범위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사해행위로 취소된 증여계약의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F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점을 근거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이 판결은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이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선의가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하고, 채무자의 일방적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가까운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와 오래 별거했다는 주장만으로 사해행위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되나요?
피고는 F와 20년 전부터 별거해 F의 재정상태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와 F 및 자녀들이 약 25년간 해당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유지했고, F가 그 주소지에서 납세고지 등을 수령한 사실, 피고와 F 사이의 금전거래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증여받기 전에 근저당채무를 대신 갚았으면 사해행위 범위가 줄어드나요?
피고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했으므로 그 금액을 공제한 범위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F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범위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증여의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법원은 피고와 F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했습니다.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가 F에게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인 대한민국은 F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을 근거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세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한 것으로 보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46058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26.
- 생산일자 : 2023.10.2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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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24605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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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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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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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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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0. 24. |
주 문
1. 피고와 소외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2.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F은 아래 기재와 같이 201*년부터 202*년까지 귀속분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였고, 그 체납액은 2022. *.경 기준 ***,***,***원이다.
나. F의 모친 G는 1987년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F은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과 함께 1998년 내지 1999년경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2020. *. 1. 사망하자 F은 2021. *.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에게 2021. *. 9.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F은 채무초과 상태로 시가 약 *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F에 대한 제1의 가.항 기재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F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F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F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피고는 F과 20년 전부터 별거하여 F의 재정상태를 알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의 사망 후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망인의 근저당채무 약 7,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시켰으며 그 이후에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던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을 제6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채무 약 *,0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 갑 제7, 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F과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F의 배우자인 점, ② 피고와 F 및 그 자녀들은 약 25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는 망인과 피고 및 자녀들만 거주하였고 F은 약 20년 전부터 함께 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과 관련하여 F에게 발송한 납세고지 및 독촉장을 인** 본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직접 수령한 사실이 몇 회 있고, 망인의 사망 후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 관서에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한 사람도 F인 점, ④ 피고가 F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자동차를 구매하게 하는 등의 금전거래를 하여온 점1)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는, ‘설령 피고의 악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약 *,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 중 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범위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가 사해행위 전 F이 상속받은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F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범위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