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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담보채무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하여 근저당권 또한 말소되어야 함
판례 정보 영덕지원 민사

피담보채무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하여 근저당권 또한 말소되어야 함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A를 상대로 B에게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부종성에 의해 근저당권도 소멸한다고 보았다. 피고가 소장 부본 송달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으로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다.

영덕지원-2025-가단-10193 2025.11.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영덕지원
사건번호
영덕지원-2025-가단-1019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11.2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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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담보채권의 10년 소멸시효 완성 여부
  • 피담보채권 소멸에 따른 근저당권의 부종성상 소멸 여부
  • 피고의 답변서 미제출 시 청구원인 사실 자백 간주 및 무변론 판결 가능 여부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인용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는 점을 전제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피고가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상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무변론 판결이 가능하다.
  •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원은 청구 특정에 필요한 사항만 간략히 표시하여 판결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담보채권의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도 말소될 수 있나요?

A 영덕지원 2025가단10193 사건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는지가 문제 된 근저당권말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대한민국이 채권자 대신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관련 법령으로 민법 제404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으므로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한다고 보아, 피고가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은 근저당권말소 사건은 변론 없이 판결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청구를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만 간략히 표시해 변론 없이 판결했습니다.

Q 1997년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피담보채권 시효완성으로 말소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 주문에서는 1997년에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이 명해졌습니다. 법원은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고, 그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Q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영덕지원 2025가단10193 판결의 주문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도 함께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피담보채무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하여 근저당권 또한 말소되어야 함 국승
  • 영덕지원-2025-가단-10193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22.
  • 생산일자 : 2025.11.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민법 제40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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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1019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1. 25.

주 문

1. 피고는 B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1997. ○. ○. 접수 제○○○○호로 마친 ○○ ○○군 ○○면 ○○리 산○○-○ 임야 ○○○㎡ 중 1/2 지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 청구원인은 별지와 같다.

2.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하여 변론 없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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