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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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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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담보채권의 10년 소멸시효 완성 여부
- 피담보채권 소멸에 따른 근저당권의 부종성상 소멸 여부
- 피고의 답변서 미제출 시 청구원인 사실 자백 간주 및 무변론 판결 가능 여부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인용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는 점을 전제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피고가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상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무변론 판결이 가능하다.
-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원은 청구 특정에 필요한 사항만 간략히 표시하여 판결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피담보채권의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도 말소될 수 있나요?
영덕지원 2025가단10193 사건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는지가 문제 된 근저당권말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채권자 대신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관련 법령으로 민법 제404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으므로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한다고 보아, 피고가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은 근저당권말소 사건은 변론 없이 판결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청구를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만 간략히 표시해 변론 없이 판결했습니다.
1997년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피담보채권 시효완성으로 말소될 수 있나요?
이 사건 주문에서는 1997년에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이 명해졌습니다. 법원은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고, 그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영덕지원 2025가단10193 판결의 주문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도 함께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영덕지원-2025-가단-10193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22.
- 생산일자 : 2025.11.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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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10193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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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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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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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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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1. 25. |
주 문
1. 피고는 B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1997. ○. ○. 접수 제○○○○호로 마친 ○○ ○○군 ○○면 ○○리 산○○-○ 임야 ○○○㎡ 중 1/2 지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 청구원인은 별지와 같다.
2.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하여 변론 없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