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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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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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채권 압류 후 대한민국이 직접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압류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가 체납자가 아닌 대한민국에게 이행하여야 하는지
- 피고가 추심요청 및 추심최고에 불응한 경우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 급여채권 압류가능금액 범위에서 추심금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른 채권압류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대한민국이 체납자를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았다.
- 압류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 이행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불이행 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리되었다.
- 이 사건은 피고가 추심요청서와 추심최고서를 송달받고도 응하지 않은 사정이 추심금 청구의 전제로 제시되었다.
- 판결 주문은 피고에게 268,872,145원 및 이에 대한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 체납자의 급여채권이 압류되면 회사는 대한민국에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세를 체납한 이△△의 피고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이 압류되고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된 사정을 근거로, 피고가 대한민국에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른 채권압류가 있으면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2025가단81917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본 금액은 얼마인가요?
주문에서는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268,872,1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5.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입니다. 청구원인 부분에는 지급의무 금액으로 266,263,597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판결 주문상 인용 금액은 268,872,145원입니다.
국세 체납자의 급여채권 압류 통지를 받은 회사가 추심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 ◉◉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추심요청서와 추심최고서를 송달했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통지를 한 경우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추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른 채권압류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체납자를 대신해 추심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 이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체납자의 급여채권은 언제 압류되고 회사에 통지되었나요?
판례 본문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2019. 9. 23., 2021. 8. 9., 2022. 1. 19., 2022. 7. 27., 2024. 3. 4. 이△△의 급여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압류통지서는 2021. 8. 12. 피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압류통지 송달을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2025가단81917 추심금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나요?
이 판결의 변론종결란에는 ‘무변론’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근거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주문에서는 피고가 대한민국에게 추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81917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9.27.
- 생산일자 : 2025.07.2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추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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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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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
2025가단81917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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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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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5. 7. 2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872,1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별지
청구원인
1. 기초사실
가. 이△△의 국세체납
소외 이△△(이하 ‘이△△’)는 소 제기일 현재 종합소득세 등 합계 10,050,014,62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였습니다.
나. 이△△의 피고에 대한 급여 존재
이△△은 2017. 4. 25. 피고를 설립한 이래 근무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로서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표2> 피고 AAA의 이△△ 급여 명세
(단위 : 원)
|
근무 기간 |
급여내역 |
세금 |
4대보험 |
제세공과금 공제한잔액 |
월급여 |
매월 압류가능금액 |
최초압류일 (2019.9.23.) 이후급여 |
비고 |
|
2019 |
358,700,000 |
103,464,417 |
23,065,080 |
232,170,503 |
19,347,542 |
13,010,656 |
26,021,312 |
2개월 적용 |
|
2020 |
306,524,997 |
90,242,523 |
6,384,870 |
209,897,604 |
17,491,467 |
11,618,600 |
139,423,203 |
|
|
2021 |
81,674,896 |
2,821,531 |
18,466,290 |
60,387,075 |
5,032,256 |
2,274,192 |
27,290,304 |
|
|
2022 |
68,539,996 |
3,918,326 |
3,055,860 |
61,565,810 |
5,130,484 |
2,565,242 |
30,782,904 |
|
|
2023 |
96,399,996 |
8,807,702 |
3,119,730 |
84,472,564 |
7,039,380 |
3,779,535 |
45,354,422 |
|
|
합 계 |
911,839,885 |
209,254,499 |
54,091,830 |
648,493,556 |
54,041,129 |
33,248,225 |
268,872,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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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이하 압류가능금액(월급여 1/2), 600만원 초과 압류가능금액(월급여 3/4-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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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납처분(채권 압류 및 통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이△△이 위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2019. 9. 23., 2021. 8. 9., 2022. 1. 19., 2022. 7. 27., 2024. 3. 4. 급여채권에 대해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가 2021. 8. 12.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라. 피고의 추심불응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채권압류에 근거하여 2022. 9. 14. 피고에게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추심을 요청하였고, 이후 이△△과 피고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에 의해 2023. 10. 17. 추심최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추심요청서와 추심최고서가 2022. 9. 16.과 2023. 10. 20. 각각 송달되었음에도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참조).
국세징수법 제52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를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 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만 이행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채무자에게 2021. 8. 12. 압류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이△△에 지급할 금액 266,263,5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