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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금채권을 지급하여야 함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금채권을 지급하여야 함

대한민국은 국세를 체납한 이△△이 피고 AAA에 대해 가지는 급여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추심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무변론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68,872,145원 및 2025.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의 효력에 따라 제3채무자인 피고가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81917 2025.07.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8191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7.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채권 압류 후 대한민국이 직접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압류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가 체납자가 아닌 대한민국에게 이행하여야 하는지
  • 피고가 추심요청 및 추심최고에 불응한 경우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 급여채권 압류가능금액 범위에서 추심금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른 채권압류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대한민국이 체납자를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았다.
  • 압류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 이행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불이행 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리되었다.
  • 이 사건은 피고가 추심요청서와 추심최고서를 송달받고도 응하지 않은 사정이 추심금 청구의 전제로 제시되었다.
  • 판결 주문은 피고에게 268,872,145원 및 이에 대한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 체납자의 급여채권이 압류되면 회사는 대한민국에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세를 체납한 이△△의 피고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이 압류되고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된 사정을 근거로, 피고가 대한민국에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른 채권압류가 있으면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Q 2025가단81917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본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주문에서는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268,872,1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5.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입니다. 청구원인 부분에는 지급의무 금액으로 266,263,597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판결 주문상 인용 금액은 268,872,145원입니다.

Q 국세 체납자의 급여채권 압류 통지를 받은 회사가 추심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추심요청서와 추심최고서를 송달했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통지를 한 경우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추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Q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른 채권압류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A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체납자를 대신해 추심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 이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체납자의 급여채권은 언제 압류되고 회사에 통지되었나요?

A 판례 본문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2019. 9. 23., 2021. 8. 9., 2022. 1. 19., 2022. 7. 27., 2024. 3. 4. 이△△의 급여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압류통지서는 2021. 8. 12. 피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압류통지 송달을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Q 2025가단81917 추심금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나요?

A 이 판결의 변론종결란에는 ‘무변론’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근거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주문에서는 피고가 대한민국에게 추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금채권을 지급하여야 함 국승
  •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81917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9.27.
  • 생산일자 : 2025.07.2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추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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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8191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7.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872,1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별지

청구원인

1. 기초사실

  가. 이△△의 국세체납

    소외 이△△(이하 ‘이△△’)는 소 제기일 현재 종합소득세 등 합계 10,050,014,62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였습니다.

  나. 이△△의 피고에 대한 급여 존재

이△△은 2017. 4. 25. 피고를 설립한 이래 근무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로서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표2> 피고 AAA의 이△△ 급여 명세

                                                                                     (단위 : 원)

근무

기간 

 급여내역

 세금

 4대보험

제세공과금

공제한잔액 

월급여 

매월

압류가능금액 

최초압류일

(2019.9.23.)

이후급여 

비고 

2019

358,700,000 

103,464,417 

23,065,080 

232,170,503 

19,347,542

13,010,656 

26,021,312 

2개월

적용

2020

306,524,997 

90,242,523 

6,384,870 

209,897,604 

17,491,467 

11,618,600 

139,423,203 

2021

81,674,896 

2,821,531 

18,466,290 

60,387,075 

5,032,256 

2,274,192 

27,290,304 

2022

68,539,996 

3,918,326 

3,055,860 

61,565,810 

5,130,484 

2,565,242 

30,782,904

2023

96,399,996

8,807,702

3,119,730

84,472,564 

7,039,380 

3,779,535

45,354,422

 합 계

911,839,885

209,254,499

54,091,830

648,493,556

54,041,129

33,248,225

268,872,145

600만원 이하 압류가능금액(월급여 1/2), 600만원 초과 압류가능금액(월급여 3/4-150만원)

  다. 체납처분(채권 압류 및 통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이△△이 위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2019. 9. 23., 2021. 8. 9., 2022. 1. 19., 2022. 7. 27., 2024. 3. 4. 급여채권에 대해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가 2021. 8. 12.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라. 피고의 추심불응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채권압류에 근거하여 2022. 9. 14. 피고에게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추심을 요청하였고, 이후 이△△과 피고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에 의해 2023. 10. 17. 추심최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추심요청서와 추심최고서가 2022. 9. 16.과 2023. 10. 20. 각각 송달되었음에도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참조).

  국세징수법 제52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를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 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만 이행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채무자에게 2021. 8. 12. 압류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이△△에 지급할 금액 266,263,5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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