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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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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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자백간주가 성립하는지
-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자백간주에 따라 추심금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형식적으로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만 제출하고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지 않으면 자백간주가 문제될 수 있다.
- 피고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사정은 자백간주 판단의 근거로 고려되었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150조 제3항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이다.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175,892,459원과 2023.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피고가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다고 본 추심금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구지방법원은 2024년 11월 21일 피고가 원고에게 175,892,45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가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다는 점이 청구의 핵심으로 나타나며, 원고 승소 취지로 주문이 내려졌습니다.
추심금 소송에서 피고가 형식적인 답변서만 내고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보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했고,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와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53286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과 이자는 어떻게 정해졌나요?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75,892,459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23년 12월 15일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 추심금 판결은 가집행이 가능한가요?
이 사건 주문에는 제1항, 즉 175,892,459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부분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상으로는 해당 지급 명령에 대해 가집행 가능성이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53286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05.
- 생산일자 : 2024.11.2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는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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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53286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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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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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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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xxxx. x.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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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xxxx. x.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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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2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892,4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