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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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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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매출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체납법인과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및 매출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 관련 공사대금 사건의 확정판결이 피고의 허위계약·허위세금계산서 주장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추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적용 이율
판례 포인트
- 국세채권 집행을 위해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고 추심요청이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권자인 국가에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 제3채무자가 기초 거래의 부존재나 허위성을 다투더라도,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매출채권의 기초가 되는 계약 체결 및 공사 완료가 인정된 사정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 법원은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다.
- 원고 청구 중 지연손해금 일부는 배척되어, 청구가 전부가 아니라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인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 체납법인의 매출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국가에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의정부지방법원은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이 국세채권 집행을 위해 압류되고 압류통지 및 추심요청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3채무자인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법인을 대위하는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 인정된 추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3채무자가 체납법인과의 공사계약이 허위라고 주장하면 추심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피고는 체납법인과 실제 공사계약이 없고 세금계산서도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공사대금 사건에서 상당한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 완료 사실이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징수법상 추심금 사건에서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인정되었나요?
법원은 추심요청서의 지급기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아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41124 추심금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의정부지방법원은 2023년 12월 8일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A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를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지급명령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41124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24.
- 생산일자 : 2023.12.0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제3채무자인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법인을 대위하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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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41124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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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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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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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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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2. 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지연손해금을 20xx. xx. xx.부터 연 12%의 비율로 구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xx. xx. xx.경을 기준으로 xxx,xxx,xxx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체납법인이 20xx. xx.경부터 20xx. xx.경까지 피고 앞으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총 합계금액은 x,xxx,xxx,xxx원이다(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소관 OO세무서장)는 20xx. xx.경 및 같은 해 xx.경 체납법인에 대한 위 국세채권 집행을 위하여 체납법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고, 그 채권압류통지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xx. xx. xx.경 피고에게 체납법인의 이 사건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체납액 한도 내에서 20xx. xx. xx.까지 입금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여 위 추심요청서가 20xx. xx. xx.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압류 처분의 제3채무자인 피고는 이 사건 압류 처분으로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체납법인을 대위하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에 따른 추심요청서의 지급기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xx. xx. xx.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xx. xx. xx.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체납법인과 피고 사이에 실제로 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이며, 체납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행위가 아니라 허위의 계산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체납법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출채권과 관련된 공사대금 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합xxxxx)에서도 피고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20xx. xx. xx. 위 법원은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매출채권 x,xxx,xxx,xxx원 중 xx,xxx,xxx원을 제외한 x,xxx,xxx,xxx원 상당의 공사계약이 체납법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고, 체납법인이 그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체납법인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일부 금액과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있었음을 이유로 체납법인이 청구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분을 뺀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체납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