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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례 정보 성남지원 일반행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원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AA 명의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무변론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해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청구원인에 따라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하였다.

성남지원-2025-가단-12923 2025.11.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성남지원-2025-가단-1292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11.1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말소등기 대상이 될 수 있다.
  •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 본문에는 구체적인 청구원인 내용이 별지2에 기재되어 있다고만 되어 있어, 피담보채권의 발생 경위나 시효 완성의 구체적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나요?

A 성남지원 2025가단12923 사건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1998. 9. 7. 접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 대한민국이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주문을 냈나요?

A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AA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1998. 9. 7. 접수 제138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무변론으로 진행된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도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A 본문에 따르면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판결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다만 무변론판결 가능 여부와 결과는 구체적인 소송 진행과 청구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성남지원 2025가단12923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김AA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근저당권말소 사건입니다. 판례 요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으므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25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국승
  • 성남지원-2025-가단-12923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31.
  • 생산일자 : 2025.11.1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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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1292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1. 18.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1998. 9. 7. 접수 제138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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