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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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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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하는지
- 무변론 상태에서 원고의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사건에서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인용한 사례이다.
- 주문에서 말소 대상 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소 및 부동산 표시를 특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피담보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465289 판결은 피고의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해당 임야에 관하여 1998년 7월 2일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 사건은 변론이 종결되지 않고 무변론으로 진행된 근저당권말소 사건입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근거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465289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주문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고 AAA가 BBB에게 특정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1998년 7월 2일 접수된 등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65289(2025.4.10.)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16.
- 생산일자 : 2025.04.1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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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5465289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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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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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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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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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4. 10.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XX도 XX시 XX면 XX리 산58-1 임야 3678㎡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지원 XX등기소 1998. 7. 2. 접수 제2756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