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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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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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 임차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친 대한민국이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 임차권부 채권의 압류채권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 이 사건이 계약 해제에 해당하는지 또는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해지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임대차계약이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해지되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임차권설정등기에 관한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친 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말소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수 있다.
- 소멸한 임차권부 채권의 압류권자는 임차권설정등기 말소에 관하여 승낙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 임차권부 채권의 압류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원인을 해제가 아니라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해지로 보아 피고 대한민국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해 임대차가 해지되면 임차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회사가 3회 이상 월 차임을 연체했고, 원고들이 2024년 9월 19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해당 부동산의 임차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차권에 압류 부기등기를 한 대한민국도 임차권설정등기 말소에 승낙해야 하나요?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임차권 등기에 관해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종료로 임차권부 채권이 소멸했으므로, 대한민국은 임차권설정등기 말소절차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차권부 채권의 압류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나요?
이 판결은 임차권부 채권의 압류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임대차계약의 해제가 아니라 피고 회사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해지였으므로, 대한민국의 선의의 제3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24가단5393728 임차권설정등기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청구를 인용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5월 13일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 회사에는 별지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피고 대한민국에는 그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93728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19.
- 생산일자 : 2025.05.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 대한민국은 임차권부 채권의 압류채권자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임차권 등기 절차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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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5393728 임차권설정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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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엄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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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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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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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5. 13. |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BBBB는 원고들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별지 2 기재 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제1항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22. 7. 15. 피고 주식회사 BBBB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1,500,000,000원, 월 차임은 1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 지급기일은 매월 1일, 존속기간은 2022. 7. 15.부터 2025. 7.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22. 7.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차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임차권 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피고 대한민국은 2024. 4. 18.과 2024. 8. 1. 이 사건 임차권 등기에 관한 각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3회 이상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24. 9. 19. 피고 회사와 사이에 ‘임차인의 보증금은 모두 공제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등의 사실확인서 겸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회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 피고 대한민국 :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피고 회사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해지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임차권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임차권 등기에 관하여 각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친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소멸한 이 사건 임차권부 채권의 압류권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임차권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해제로써 선의의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피고 회사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해지된 것으로 해제된 것이 아니고, 나아가 임차권부 채권의 압류 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