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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임차권설정등기말소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임차권설정등기말소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부동산을 임대하고 피고 회사는 임차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그 임차권 등기에 관한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피고 회사가 3회 이상 월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들은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해지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임차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소멸한 임차권부 채권의 압류권자이자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말소등기에 승낙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임차권부 채권의 압류채권자로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93728 2025.05.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9372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5.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 임차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친 대한민국이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 임차권부 채권의 압류채권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 이 사건이 계약 해제에 해당하는지 또는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해지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임대차계약이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해지되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임차권설정등기에 관한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친 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말소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수 있다.
  • 소멸한 임차권부 채권의 압류권자는 임차권설정등기 말소에 관하여 승낙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 임차권부 채권의 압류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원인을 해제가 아니라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해지로 보아 피고 대한민국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인이 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해 임대차가 해지되면 임차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회사가 3회 이상 월 차임을 연체했고, 원고들이 2024년 9월 19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해당 부동산의 임차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임차권에 압류 부기등기를 한 대한민국도 임차권설정등기 말소에 승낙해야 하나요?

A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임차권 등기에 관해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종료로 임차권부 채권이 소멸했으므로, 대한민국은 임차권설정등기 말소절차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임차권부 채권의 압류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나요?

A 이 판결은 임차권부 채권의 압류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임대차계약의 해제가 아니라 피고 회사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해지였으므로, 대한민국의 선의의 제3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2024가단5393728 임차권설정등기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청구를 인용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5월 13일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 회사에는 별지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피고 대한민국에는 그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임차권설정등기말소 국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93728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19.
  • 생산일자 : 2025.05.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민법 제548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 대한민국은 임차권부 채권의 압류채권자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임차권 등기 절차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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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5393728 임차권설정등기말소

원 고

엄AA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4. 8.

판 결 선 고

2025. 5. 13.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BBBB는 원고들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별지 2 기재 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제1항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22. 7. 15. 피고 주식회사 BBBB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1,500,000,000원, 월 차임은 1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 지급기일은 매월 1일, 존속기간은 2022. 7. 15.부터 2025. 7.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22. 7.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차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임차권 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피고 대한민국은 2024. 4. 18.과 2024. 8. 1. 이 사건 임차권 등기에 관한 각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3회 이상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24. 9. 19. 피고 회사와 사이에 ‘임차인의 보증금은 모두 공제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등의 사실확인서 겸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회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 피고 대한민국 :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피고 회사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해지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임차권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임차권 등기에 관하여 각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친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소멸한 이 사건 임차권부 채권의 압류권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임차권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해제로써 선의의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피고 회사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해지된 것으로 해제된 것이 아니고, 나아가 임차권부 채권의 압류 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임차권설정등기말소

관련 법령

민법 제54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갑 제1 내지 제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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