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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채무초과 상태에서 세무조사기간 3일 후 친족인 피고와 통모하여 부동산 매각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함
판례 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채무초과 상태에서 세무조사기간 3일 후 친족인 피고와 통모하여 부동산 매각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은 AAA이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양도금액을 축소 신고한 뒤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처형인 피고에게 송금한 행위가 원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AA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세무조사 직후 가까운 장래에 거액의 양도소득세 추가 고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친족인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해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추단된다고 보았다. 피고는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와 선의의 수익자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와 AAA 사이의 변제 원인행위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가액배상 및 확정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13097 2023.11.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1309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11.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친족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이 사건 원인행위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채무 변제로 볼 여지가 있는지
  • AAA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이 원고의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상 피보전채권으로 적법하게 존속하는지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인지
  • 피고가 사해행위 당시 선의의 수익자였는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채무초과 상태에서 세무조사 직후 거액의 세금 고지가 예상되는 상황에 이루어진 친족 간 금전 송금은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추단될 수 있다.
  • 기존 채무 변제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채권 발생 시기와 변제 시점의 간격, 금전 송금의 시점과 규모, 당사자 관계, 금융거래 경위 등이 사해행위 판단 요소가 된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주장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항변은 배척된다.
  • 국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체납액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 법원은 이 사건 원인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송금액 상당의 가액배상 및 민법상 연 5%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에서 세무조사 직후 친족에게 부동산 매각대금을 송금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직후 친족인 피고에게 부동산 매각대금 일부를 송금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세무조사 직후 거액의 양도소득세 추가 고지가 예상되던 사정, 송금 시점, 친족관계, 장기간 금융거래가 거의 없던 점 등을 종합해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가 추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은 왜 피고에게 받은 돈을 반환하라고 판단했나요?

A 법원은 피고와 AAA 사이의 원인행위를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판단하고 이를 취소했습니다. 그 결과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받은 금액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피고가 주장한 선의의 수익자는 왜 인정되지 않았나요?

A 피고는 이 사건 원인행위 당시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자료와 증인 AA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보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피고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피고는 AAA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기간 경과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성립일과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기준으로 볼 때 2021년 10월의 부과처분이 제척기간 안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보아,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여전히 존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법원은 이 송금을 증여가 아니라 변제로 볼 여지는 있다고 했는데도 왜 사해행위로 보았나요?

A 법원은 이 송금을 증여라고 단정할 증거는 없고,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로 볼 여지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채권 발생 시점과 송금 사이의 15년 이상 간격, 거액의 매매대금 수령 당일 2시간 안에 송금된 점, 세무조사 직후의 상황 등을 종합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가 있는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채무초과 상태에서 세무조사기간 3일 후 친족인 피고와 통모하여 부동산 매각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함 국승
  •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13097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3.24.
  • 생산일자 : 2023.11.1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무 초과상태에서 친족인 피고와 통모해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이 사건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추단되는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원인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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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13097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3. 11. 8.

판 결 선 고

2023. 11. 15.

주 문

1. ① 피고와 AAA이 2000. 00. 00. 0억 0,000만원을 주고받은 원인행위(☞ 변제)를 취소함과 아울러, ② 피고는 원고에게 0억 0,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인정근거 : 갑 1~1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AAA은 2000. 0. 하순경 주식회사 OOOO에 <OO시 OO구 OO동 OOO 등 6필지 토지와 지상 건축물>을 OO억 O,000만원에 일괄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그 양도금액을 OO억 O,0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함과 아울러 그 양도소득금액에 따라 산출된 양도소득세만 실제로 신고 납부했다(☞ 20OO. OO. OO. : AAA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성립일).

나. 원고 산하 aa세무서장은 20OO. OO.경 주식회사 OOOO의 법인세 포탈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AA의 양도소득금액 축소 신고정황을 발견하고, 2000. 00. 초순경 AAA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보낸 다음 2000. 00. 00.~2000. 00. 00. 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으며,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00. 00. 00. AAA의 양도소득세 축소 신고․납부를 이유로 AAA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의 부과(경정)처분을 했다(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에도, AAA의 그 체납세액은 -별지와 나오는 바와 같이- 00억 0,000만원 남짓 남아 있었음).

다. AAA은 세무조사기간 중이던 2000. 0. 00.경 BBB에게 <00시 00읍 00리 000 답 0,000㎡>를 0억 0,000만원에 매도하고, 이에 따라 2000. 00. 00.까지 BBB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직후 AAA의 처형인 피고에게 그중 0억 0,000만원을 송금했는데(이하 그 송금의 원인행위를 편의상 ‘이 사건 원인행위’라고 한다),그 무렵은 물론 현재까지도 AAA은 이른바 ‘채무 초과상태’이다.

2.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원인행위를 AAA의 피고에 대한‘증여’라고 섣불리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다만 을 1, 2-1, 2-2, 3, 4-1, 5, 6-1, 7-1, 7-2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AAA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원인행위를 AAA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런데 앞에 나온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의 AAA에 대한 채권 발생시기와 이 사건 원인행위의 시간적 간격(☞ 15년 이상 차이), 피고가 AAA이 거액의 매매대금을 받은 당일 2시간 안에 곧바로 AAA으로부터 송금받은 액수, AAA과 피고의 신분관계, AAA의 변제능력을 비롯해 이 사건 원인행위 당시 세무조사를 받은 직후로서 가까운 장래에 거액의 양도소득세 추가 납부고지가 예견되었던 AAA의 특별한 사정, 10여년이 훨씬 넘도록 AAA과 피고 사이에 금융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던 중 세무조사를 받은 직후 갑자기 이 사건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AA이 채무 초과상태에서 친족인 피고와 통모해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이 사건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추단되는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원인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원인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을 이 사건 각각의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정당하다.

나. 이에 대한 피고의 각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먼저,“양소소득세 납부의무의 소멸시효는 5년인바, 2016. 8.경 성립한 AAA의 납세의무는 기간의 경과로 2021. 8. 말 시효 소멸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가 모두 부당하다고 다투지만,“원고의 피보전채권인 AAA의 체납액(소제기 당시 0,000,000,000원)은,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이 2021. 10. 00. AAA에게 고지한 0,0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국세 납부의무 및 이에 대한 가산세로부터 발생했습니다. …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2016. 8. 31. 성립되었고,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17. 5. 31.의 다음날부터이며, 만료일은 2022. 5. 31.입니다. 따라서 bb세무서장이 AAA에게 한 2021. 10. 00.의 부과처분은 국세 부과제척기간 중에 한 처분으로서 적법”하다는 원고의 반론이 옳은 주장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내세우는 피보전채권은 여전히 적법하게 존속하고 있다.

(2) 피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무렵 피고가 이른바 ‘선의의 수익자’였다고 다투지만, 을 1, 2-1, 2-2, 3, 4-1, 4-2, 5, 6-1, 6-2, 7-1, 7-2, 8-1, 8-2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AA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원인행위를 취소함과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원인행위에 기초하여 주고받은 0억 0,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의 이행 등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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