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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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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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다른 압류·가압류 채권자들보다 먼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 양수인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양수인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해제 주장만으로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는지 여부
- 압류 해제 통지가 법원 담당공무원에게 송달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 확인판결을 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압류보다 먼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면, 양수인은 제3채무자 및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권양도로 대항할 수 있다.
- 채권양도와 압류·가압류가 경합되어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 압류 해제 사실이 주장되더라도, 그 해제 통지가 공탁 관련 법원 담당공무원에게 송달되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실무상 확인판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
- 채권양수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 제기만으로는 제출된 양수 관련 증거가 허위라고 볼 정황이 없는 한 항변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답변서 미제출 및 변론기일 불출석 피고들에 대해서는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이 이루어졌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양도 통지가 다른 압류보다 먼저 도달하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근로자 17명을 대표해 임금채권 지급을 위해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 채권을 양수했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법원은 그 통지가 다른 피고들의 압류나 가압류보다 먼저 도달했으므로, 원고가 채무자 회사와 다른 피고들에게 채권양도로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탁된 17,417,352원에 대해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혼합공탁이 된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와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중복되어 소외 회사가 물품대금 채권 17,417,352원을 혼합공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가 다른 피고들보다 먼저 도달했고, 그 채권에 관해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에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압류를 해제했다고 주장하면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없어지나요?
피고 대한민국은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했다가 2009년 9월 9일 압류를 해제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압류 해제 통지가 수원지방법원 담당공무원에게 송달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확인판결 등을 요구하고 있는 사정도 고려해, 대한민국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권양수 사실이 허위인지 의심할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채권양수가 적법한지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채권양수에 관한 증거를 제출했고, 법원은 그 증거가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19300 사건에서 공탁금 17,417,352원은 누구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판단됐나요?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11월 11일, ccc 주식회사가 ○○지방지방법원 2009년 금 제○○호로 공탁한 17,417,352원에 대해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가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등보다 먼저 도달했고, 대한민국의 압류 해제 관련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지방법원-2024-가단-619300
- 귀속년도 : 200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24.
- 생산일자 : 2025.11.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 대한민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압류 해제의 통지가 수원지방법원의 담당공무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고, 이러한 사유로 위 담당 공무원은 현재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 등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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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61930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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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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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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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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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1. 11. |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ccc 주식회사가 ○○지방지방법원 2009년 금 제○○호로 공탁한 17,417,352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공단,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bb(이하, 피고 bbb이라 한다)의 근로자 17명을 대표하여 피고 bbb에 대한 임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 bbb으로부터 피고 bbb의 소외 cc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14,291,200원, 3,126,152원을 2009. 2. 2., 2009. 2. 10. 각각 양수하였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위 채권양도 사실을 소외 회사에 통지하였으며, 이러한 통지는 다른 피고들에 앞선 2009. 2. 5., 2009. 2. 12. 각각 도달된 사실, 소외 회사는 ○○지방지방법원 2009년 금 제○○호로 17,417,352원의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가 있었고, 다른 채권자들인 나머지 피고들의 (가)압류 결정 내지 압류 결정이 중복하여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유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을 근거법령으로 하는 혼합공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러한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다른 피고들에 앞서 소외 회사에 도달한 이상 원고는 소외 회사는 물론이고 다른 피고들에 대해 채권양도로써 대항할 수 있고, 위와 같이 그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피고 ○○○○공단, 대한민국의 주장 내지 항변에 관하여
1)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채권양수가 적법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원고는 그 채권양수에 관한 증거로써 갑 제1, 2, 13호증을 제출한 바 있고, 이러한 증거가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해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다가 2009. 9. 9. 위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와 압류 등의 경합 관계에 있지 않아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압류 해제의 통지가 수원지방법원의 담당공무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고, 이러한 사유로 위 담당 공무원은 현재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 등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이유 간략 기재의 근거
1) 피고 주식회사 bb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2) 피고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은행, 박○○, 배○○, 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이 사건의 소송 성격 및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의 각자 부담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