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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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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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B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본문상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다.
-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이 적용되었다.
- 말소 대상 등기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0. 1. 29. 접수 제5048호 근저당권설정등기로 특정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본 사례인가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5가단107966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가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에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0. 1. 29. 접수 제50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 대상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가단107966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상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들고, 무변론 판결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에 따른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다만 무변론 판결 여부와 결과는 각 사건의 절차 진행과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07966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5.
- 생산일자 : 2025.11.0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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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107966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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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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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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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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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1. 5.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게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0. 1. 29. 접수 제50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