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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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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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판결 본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 기재와 같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발생 경위나 채권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주문과 같은 가등기말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 주문에서 말소 대상 가등기의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가 특정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14801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피고는 어떤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판단되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A가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가등기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에서 2011년 12월 20일 접수 제67035호로 마쳐진 등기입니다.
2023가단14801 가등기말소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이 사건 판결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적용법조로 표시하고,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2023가단14801 가등기말소 사건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에서 밝혔습니다. 이는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주문과 함께 선고된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14801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26.
- 생산일자 : 2023.07.2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가등기말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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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4801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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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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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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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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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7. 21. |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2011. 12. 20. 접수 제670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