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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회사주식 일부는 명의신탁한 것이 명백하므로 주식명의개서 대상임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피고회사주식 일부는 명의신탁한 것이 명백하므로 주식명의개서 대상임

원고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회사 주식에 관하여 이○○ 명의로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구하였다. 법원은 백○○, 김○○, 신○○ 명의 각 10,000주가 이○○와의 명의신탁계약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가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청구권 및 원고의 채권자대위 청구권을 인정하였다. 다만 정○○ 명의 10,000주에 관하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그 부분 청구는 기각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4380 2023.06.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438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6.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백○○, 김○○, 신○○ 명의 피고 회사 주식이 이○○의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
  • 명의신탁 해지 후 이○○가 피고에게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이○○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이○○를 대위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보조참가인 신○○이 피고의 자백과 배치되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정○○ 명의 주식 10,000주에 관하여 이○○와 정○○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명의신탁 사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식은 명의신탁 해지 후 실질 소유자인 이○○ 명의로 주주명부 명의개서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 채무자인 이○○가 무자력 상태이고 원고가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원고는 채권 보전을 위해 이○○를 대위하여 주식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피참가인인 피고가 상대방 주장사실을 다투지 않는 경우, 이에 어긋나는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정○○ 명의 주식에 대해서는 과거 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 자료와 결정문만으로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배척하였다.
  • 전체 청구 중 백○○, 김○○, 신○○ 명의 주식에 관한 부분만 인용되고 정○○ 명의 주식에 관한 부분은 기각되어 일부 인용 판결이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명의신탁한 회사 주식도 주주명부 명의개서 대상이 되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백○○, 김○○, 신○○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 각 10,000주가 이○○와의 명의신탁계약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 원고와 피고 사이 다툼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가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는 주식 소유자로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대한민국은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이○○를 대위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한민국이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체납자를 대위해 주식명의개서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이○○에 대해 약 21억 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일부 주식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사실과 해지 의사표시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이○○로 변경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정○○ 명의 주식에 관한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Q 보조참가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면 주식명의개서 청구가 막히나요?

A 신○○은 자신 명의의 주식 10,000주가 실제로는 본인 소유이고 명의신탁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그 주식이 이○○가 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어긋나는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정○○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 10,000주는 왜 명의개서 대상에서 제외됐나요?

A 원고는 과거 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의 준비서면과 결정문 등을 근거로 정○○ 명의 주식도 이○○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정○○과 이○○ 사이에 해당 주식 10,000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명의개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회사주식 일부는 명의신탁한 것이 명백하므로 주식명의개서 대상임 일부국패
  •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4380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7.24.
  • 생산일자 : 2023.06.1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회사주식 일부가 체납자가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에 원피고 다툼없으므로 주식명의개서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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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124380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2023. 5. 16.

판 결 선 고

2023. 6. 13.

주 문

1.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그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이○○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25%,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그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이○○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합계 2,118,043,45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현재 적극재산이 존재하지 않아 무자력 상태이다.

나. 피고는 주유소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2015. 5. 21. 설립한 회사로, 현재 대표이사는 이○○이고,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피고보조참가인 신○○(이하 ‘신○○’이라고만 한다), 백○○, 김○○, 정○○(설립당시 정□□였으나, 이후 정○○으로 변경) 각10,000주(지분율 25%)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정□□, 김○○, 백○○, 신○○은 2015. 5. 21. 신○○ 명의 **은행 계좌로

각 1억 원씩을 송금하였고, 위 신○○ 명의 **은행 계좌에서 2015. 5. 27. 이**에

게 2억 원, 2015. 6. 2. 피고 회사에 2억 원이 송금되었다.

라. 이○○는 신○○, 백○○에게는 2022. 12. 28.경, 김○○에게는 2023. 1. 3.경 신○○, 백○○, 김○○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 각 10,000주씩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들은 모두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판단

가. 백○○, 김○○, 신○○ 명의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백○○, 김○○, 신○○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 각 10,000주(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는 이○○와 백○○, 김○○, 신○○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계약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가 백○○, 김○○, 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이○○와 백○○, 김○○, 신○○ 사이의 각 명의신탁계약은 해지되었고, 이○○는 이 사건 각 주식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그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원고는 이○○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각 주식에관한 명의개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피고보조참가인 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신○○은 신○○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 10,000주는 신○○이 실제 소유자이고, 이○○와 신○○ 사이에 위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은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참가인이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이상 보조참가인이 이를 다투었다고 하여도 참가인의 주장은 그 효력이 없는 것인데(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761 판결 참조), 피고는 신○○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 10,000주에 관하여 이○○가 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1), 이에 어긋나는 신○○의 주장은 이 사건에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인 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 명의 주식에 대한 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지방법원 2022비합100** 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준비서면(갑 제8호증 내지 갑 제9호증) 및 결정문(갑 제10호증)을 살펴보면, 정○○은 본인 명의 피고 회사 주식 10,000주의 실질 소유주가 이○○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고, 피고 역시 정○○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 10,000주가 이○○ 소유임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의 돈이 실제 납입되었고, 이○○는 이를 추후 변제해 주기로 약속만 한 상황이므로, 원고가 제출하는 과거 소송자료만으로 이○○와 정○○의 관계가 명의신탁이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정○○과 이○○ 사이에 피고 회사 주식 10,000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761 판결 **지방법원 2022비합100** 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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