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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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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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와 BB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방식으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사해행위로 취소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하여 원상회복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판결 이유는 청구의 표시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하였고,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임을 명시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 지분을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5069 사건에서는 피고와 BBB 사이에 2021년 9월 27일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별지 목록 부동산 중 BBB의 2/7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채권관계와 재산 상태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로 취소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원상회복은 어떻게 명해졌나요?
이 판결은 별지 목록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했습니다. 이어 피고에게 BBB 앞으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판결문에 나타난 주문은 해당 지분의 등기 회복을 중심으로 원상회복을 명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원고가 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취소된 사례인가요?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AAA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고, 피고에게 B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본문에는 ‘국승’이라는 표시와 함께 원고 청구가 주문과 같이 인용된 내용이 나타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5069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3년 2월 3일 선고한 2022가단135069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의 2021년 9월 27일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별지 목록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BBB에게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도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판결이 가능했나요?
이 판결의 이유 부분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의 표시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하면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 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공시송달 여부와 별개로, 판결문에 나타난 결론은 원고 청구 인용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35069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2.0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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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3506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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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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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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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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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2. 03.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19xx. xx. xx. 생, 주소: 서울 △△구 △△로 xxx-xx, 10x동 80x호(△△동, □□아파트)] 사이에 2021. 9. 2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위 BBB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