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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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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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들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피고 1, 3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 2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피고 1, 3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이루어졌다.
- 피고 2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 이루어졌다.
- 본문상 상세한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로만 표시되어 있어 구체적 실체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가 오래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피고들이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상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들의 각 1/3 지분에 관한 1973년 접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였습니다. 다만 판결문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아, 말소가 인정된 상세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1973년에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인정된 사건인가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1973. 5. 14. 접수 제140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대해 피고들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말소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문상 구체적인 말소 사유는 별지 청구원인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어 자세히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피고들이 출석하거나 다투지 않은 경우 가등기 말소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1, 3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피고 2에 대해서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판단했습니다. 근거 조항으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와 제2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적 사정에 따라 법원은 피고들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2024가단5280136 가등기말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4. 10. 선고한 2024가단5280136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들은 각 부동산의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주문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80136(2025.4.10.)
- 귀속년도 : 201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16.
- 생산일자 : 2025.04.1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는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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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5280136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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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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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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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3.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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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4. 10. |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지원 1973. 5. 14. 접수 제140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3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