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명의대여자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경정 후 명의대여자에게 기납부세액을 환급해주어야 함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명의대여자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경정 후 명의대여자에게 기납부세액을 환급해주어야 함

수원지방법원은 법무사 명의대여 관계에서 원고 명의로 신고·납부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환급을 둘러싼 부당이득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원고는 BBB에게 법무사 명의를 대여하여 등기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로 형사판결을 받았고, 이후 세무서가 원고의 2014~2018년 귀속 수입금액을 0원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다. 법원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된 사실이 없고 당연무효도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보았다. 반면 종합소득세 7,616,290원은 원고에 대한 경정처분으로 과오납부액이 발생하였고, BBB가 실질적으로 납부했다는 피고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79715 2023.06.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7971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6.0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명의대여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가 누구인지
  •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후 기납부세액을 원고에게 환급해야 하는지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에서 말하는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BBB가 종합소득세를 실질적으로 납부하였다고 볼 증거가 충분한지

판례 포인트

  • 조세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려면 과세처분이 취소되었거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된 사실이 없고 당연무효도 입증되지 않아 환급청구가 배척되었다.
  •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더라도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그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고 처분이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사업명의자가 환급청구권자이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의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
  • 피고가 BBB의 실질 납부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종합소득세 7,616,290원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 명의대여 사건에서 실사업자 소득으로 경정되더라도 명의대여자가 실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세액은 명의대여자에게 환급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대여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뒤 실제사업자 소득으로 경정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원고 명의로 종합소득세가 납부되었고, 이후 실제사업자가 BBB라는 이유로 원고의 2014~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각 0원으로 경정된 이상 원고에게 환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가 BBB가 실제로 그 세금을 납부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7,616,29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에서 실질귀속자가 납부했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이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의 적용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BBB가 종합소득세를 실질적으로 납부했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명의대여자가 낸 부가가치세도 실제사업자 확인 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가가치세 118,863,950원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C세무서장이 사업장 대표자를 원고에서 BBB로 변경했을 뿐, 원고에 대한 2014~2018년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주장과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명의대여자의 조세 납부가 부당이득이 되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하나요?

A 법원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려면 납세나 징수가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여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했습니다. 하자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납부액이 곧바로 부당이득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은 왜 종합소득세만 반환을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는 인정하지 않았나요?

A 종합소득세는 원고의 귀속 수입금액이 0원으로 경정되어 부과처분이 사실상 정리되었고, BBB가 납부했다는 피고의 증명도 부족해 7,616,290원의 반환이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당연무효라고 인정할 증명도 없어 반환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Q 명의대여 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대신 납부한 세액이 확인되면 환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에 따라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과세하는 경우, 실질귀속자가 명의대여자 대신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BBB가 종합소득세를 실제로 납부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원고의 환급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Q 2021가단579715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원고는 얼마를 돌려받게 되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7,616,29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합계 126,480,240원의 반환을 구했지만, 법원은 그중 종합소득세 7,616,290원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Q 법무사 명의대여로 실제사업자가 따로 인정된 사실이 세금 환급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원고와 BBB의 법무사 명의대여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뒤, 세무서장은 법무사 사무소의 대표자를 원고에서 BBB로 변경하고 원고의 2014~2018년 귀속 수입금액을 0원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했습니다. 이 경정처분은 원고가 종합소득세 납부액 반환을 구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지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까지 인정하는 근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명의대여자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경정 후 명의대여자에게 기납부세액을 환급해주어야 함 일부국패
  •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79715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7.16.
  • 생산일자 : 2023.06.0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명의대여 사건과 관련하여 실사업자의 소득으로 경정이 있었고, 종합소득세를 명의대여자가 납부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기납부세액을 환급해주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1가단579715 부당이득금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05. 11.

판 결 선 고

2023. 06. 0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16,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부터 2023. 6.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경부터 ○○시 ○○구 ○○대로 306 (○○동)에서, 2014년경부터 ○○시 ○○구 ○○로 540에서, 2016. 5. 17.부터 ○○시 ○○구 ○○로 545, ○○빌딩 104호에서 ‘김AA 법무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해 왔고, BBB는 원고가 위 사무소를 개업할 때부터 위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해 왔다.

나. 원고와 BBB는 업무를 구분하여 원고가 소송 및 개인회생업무를, BBB가 일반등기업무를 전담하였는데, 2013. 말경부터 BBB가 수임하는 일반등기업무 사건이 위 사무소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2014. 1.경 BBB와 사이에 BBB가 수임한 사건에 관하여 보수(수수료)의 50%를 지급받기로 해당 등기업무를 BBB로 수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그 때부터 2018. 4. 9.경까지 BBB가 원고 명의로 약 9,928회에 걸쳐 약 1,294,609,474원 상당의 등기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BBB와 함께 위와 같은 법무사 명의대여에 따른 법무사법위반죄로 기소되어(○○지방법원 2019고단○○○○호), 2019. 10. 25.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나(○○지방법원 2019노○○○○호) 2019. 10. 25. 항소가 기각되었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명의를 대여한 2014. 1.경부터 2018. 4.경까지의 기간을 귀속년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21. 3. 12. CC세무서에 이 사건 형사판결에 기하여 법무사 김AA 사무소의 대표자 변경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신청하는 한편, 2021. 4. 23. BBB가 작성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BBB이다’라는 내용으로 된 사실확인서와 사업장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CC세무서장은 2021. 5. 4. 법무사 김AA 사무소의 대표자를 원고에서 BBB로 변경하는 한편, 이 사건 형사판결에 기하여 2014년도부터 2018년도 원고의 귀속 수입금액을 각 0원으로 판단하여 해당연도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각 0원으로 결정하는 결의를 하고 이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 산하 CC세무서는 원고에 대한 2014~2018년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도, 그로 인한 환급세액을 실제 운영자인 BBB의 기납부세액에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위에 BBB에게 납부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 납부세액은 BBB가 아닌 원고가 실제 납부한 세액이므로,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기납부된 세액 합계 126,480,240원(= 부가가치세 118,863,950원 + 종합소득세 7,616,290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2) 피고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는 사업장별로 부과되는 과세처분으로 별도로 원고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BBB에게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실제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당해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BBB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에 따라 BBB의 기납부세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BBB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 118,863,950원 상당의 부당이득청구에 관하여

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21. 3. 12. CC세무서에 이 사건 형사판결에 기하여 법무사 김AA 사무소의 대표자 변경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신청하는 한편, 2021. 4. 23. BBB가 작성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BBB이다’라는 내용으로 된 사실확인서와 사업장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CC세무서장은 2021. 5. 4. 법무사 김AA 사무소의 대표자를 원고에서 BBB로 변경하였을 뿐 달리 원고에 대한 2014~2018년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실이 없고, 달리 원고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도 없으므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종합소득세 7,616,290원 상당의 부당이득청구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이는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그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 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참조).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되므로, 과세관청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명의자가 자신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관철하는 한편 명의대여 관계에서 국세의 환급과 관련한 혼한을 해소하고 과세관청의 징수편의 등을 도모하고자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제51조 제11항을 신설하여,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하도록 하였다(다만 부칙 제9조를 통해 위 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를 실질귀속자가 명의대여자 대신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국세환급금은 여전히 사업명의자에게 환급되어야 할 것이다).

명의대여 관계에 있어 국세의 환급청구와 관련한 앞서 본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실질 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위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2014~201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형사판결에 기하여 2014년도부터 2018년도 원고의 귀속 수입금액을 각 0원으로 판단하여 해당연도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각 0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종합소득세 납부액 중 원고가 구하는 7,616,290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종합소득세 납부액 7,616,290원은 원고가 아닌 BBB가 실질적으로 납부한 세액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7,616,2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 다음날인 2022.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국세기본법 부칙 제9조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사법 ○○지방법원 2019고단○○○○호 ○○지방법원 2019노○○○○호

관련 판례

(무변론 판결)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 일반행정 | 2025가단104782 일반행정 · 2025가단104782 수정신고 안내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 손해배상 의무 | 민사 | 2024가단257543 민사 · 2024가단257543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 민사 | 2023가단146134 민사 · 2023가단146134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3가단67016 민사 · 2023가단6701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일반행정 | 2024가단7403 일반행정 · 2024가단7403 건축주들이 그들 소유의 토지 지분을 제공하고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공유로서 원시취득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에 터잡은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함 | 민사 | 2024가단5215286 민사 · 2024가단521528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가단504262 일반행정 · 2024가단50426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민사 | 2025가단65212 민사 · 2025가단65212 구상금 | 민사 | 2021가단5064487 민사 · 2021가단5064487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함 | 민사 | 2023가단565963 민사 · 2023가단565963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