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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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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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13. 2. 6. 접수 제4328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23. 2. 5.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인용 여부
- 무변론 절차에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상 ‘2023. 2. 4.’를 ‘2023. 2. 5.’의 오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무변론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청구를 인용하였다.
-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날짜 기재 오류는 청구원인 기재에 비추어 정정하여 판단하였다.
- 판결 주문은 피고가 마bb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
-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정리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인정된 판결인가요?
의정부지방법원 2025가단104782 판결에서는 피고가 2013. 2. 6.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2023. 2. 5.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주문에 그 내용이 직접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말소 원인과 범위는 해당 사건의 청구원인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누구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했나요?
판결 주문에 따르면 피고는 마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주문상 이행의 상대방은 마bb입니다. 따라서 판결문상 의무의 귀속은 주문 문언에 따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3년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말소등기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2013. 2. 6. 접수 제432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2023. 2. 5.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습니다. 법원은 그 전제 아래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오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와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사건에서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수 있나요?
이 사건은 판결문에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적용법조에도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 조항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주문과 같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다만 무변론 판결 여부는 해당 소송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판결 주문 제2항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이는 원고 청구가 받아들여진 결과로 판결문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비용 부담의 구체적 범위는 통상 판결 주문과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정해집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의정부지방법원-2025-가단-104782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6.
- 생산일자 : 2025.12.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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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104782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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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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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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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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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2. 11. |
주 문
1. 피고는 마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3. 2. 6. 접수 제432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23. 2. 5.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2025. 9. 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2023. 2. 4.’은 청구원인의 기재에 비추어 ‘2023. 2. 5.’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결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