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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변제공탁과 관련된 채권양수인은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판결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음
판례 정보 전주지방법원 민사

변제공탁과 관련된 채권양수인은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판결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음

피고 BB종합건설이 ○○군으로부터 도급받은 하천재해예방사업 공사의 기성금채권을 피고 EEE에게 양도하고, 피고 EEE이 그중 일부를 원고에게 다시 양도하였다는 전제에서 원고는 공탁금 601,073,060원 중 93,59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공탁이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가 함께 발생한 혼합공탁에 해당하므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피공탁자·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구할 소의 이익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1차 채권양도는 피고 BB종합건설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CCC에 의해 이루어져 무효이고, 이에 터 잡은 2차 채권양도 역시 무권리자에 의한 양도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피고 BB종합건설에 공사대금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지는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2-가단-32165 2025.08.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22-가단-3216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8.2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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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혼합공탁에서 변제공탁 관련 채권양수인이 피공탁자 및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 피고 BB종합건설의 대표권 없는 자가 한 1차 채권양도의 효력
  • 1차 채권양도가 무효인 경우 그에 터 잡은 2차 채권양도의 효력
  • 원고가 피고 BB종합건설에 공사대금채권을 가진다는 사정만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판례 포인트

  •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혼합공탁으로 볼 수 있다.
  • 혼합공탁은 변제공탁 관련 채권양수인에게는 변제공탁으로서, 압류채권자 등에게는 집행공탁으로서 효력이 있다.
  • 변제공탁 관련 채권양수인은 공탁금출급채권 귀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고, 그 서면에는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권자 확인의 소에서의 승소 확정판결도 포함된다.
  • 피공탁자가 아니더라도 공탁금 출급청구권 귀속을 다투는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확인판결을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 대표권 없는 자가 한 채권양도는 무효이고, 그 채권을 다시 양도받은 자도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을 주장할 수 없다.
  • 공사대금채권의 존재는 별도의 집행권원에 따른 배당요구 가능성과 구별되며, 그 자체만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합공탁에서 채권양수인이 압류권자나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전주지방법원은 이 사건 공탁이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있는 혼합공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은 공탁금출급채권이 자신에게 귀속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 출급할 수 있고, 그 서면에는 피공탁자나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한 승소 확정판결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의 출급청구권을 다투는 이상, 원고에게 확인판결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대표권 없는 사람이 한 공사대금 채권양도는 유효한가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람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였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 사람에게 회사를 대표하여 채권양도를 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1차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차 양수인도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Q 무권리자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1차 채권양도가 대표권 없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차 양수인은 이 사건 기성금채권을 취득하지 못했고, 그 사람이 원고에게 다시 채권을 양도한 2차 채권양도도 무권리자의 채권양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에게 93,590,000원 상당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인정되나요?

A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해 93,59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으므로 공탁금 중 같은 금액의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설령 그런 공사대금채권이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당연히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등 집행권원을 취득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Q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32165 사건에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원고는 ○○군이 공탁한 601,073,060원 중 93,59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은 인정했지만, 원고가 전제로 삼은 1차 및 2차 채권양도가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변제공탁과 관련된 채권양수인은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판결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음 국승
  • 전주지방법원-2022-가단-32165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9.24.
  • 생산일자 : 2025.08.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은 공탁공무원에게 양수채권에 상응하는 공탁금출급채권이 자신에게 귀속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고, 이 서면에는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권자 확인의 소에서의 승소 확정판결도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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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3216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유한회사 AAAA

피 고

○○○ 외

변 론 종 결

2025. 7. 30.

판 결 선 고

2025. 8.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군이 2020. 11. 2. 전주지방법원 2020년 금 제XXXX호로 공탁한 601,073,060원 중 93,59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B종합건설의 공사대금 채권과 그 양도

1) 피고 주식회사 BB종합건설(이하 ‘피고 BB종합건설’이라 한다)은 ○○군으로부터 XX천(XXX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아래와 같이 차수별로 공사계약을 하였다.

2) 피고 BB종합건설은 1, 2차분 공사를 모두 마쳤고, 3차분 공사와 관련하여 선급금으로 6억 원을 지급받고 2017. 4.경 착공은 하였으나 그 무렵부터 2017. 8.말까지는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3) 그 무렵 피고 BB종합건설의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한 CCC은 함께 사내이사로 취임한 피고 DDD에게 위 3차분 공사를 주관하여 수행하고 그에 따라 ○○군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도 직접 수취하라고 하였고, 이를 위하여 2017. 9. 1. 피고 BB종합건설과 피고 EEE(피고 DDD의 배우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군에 위 채권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채권양도’라 하고, 양도대상 채권을 ‘이 사건 기성금채권’이라 한다).

채권양도계약서

양도인 BB종합건설(갑)은 양수인 EEE(을)에게 양도인이 ○○군청에 대해 가지는 아래 제1조 ‘양도채권의 표시’ 기재의 공사대금 청구채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하였다.

-다 음-

제1조 [양도채권의 표시]

갑은 갑과 ○○군 간 ‘XX천(XXX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갑이 ○○군에 대하여 가지는 ‘XX천(XXX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공사 제3차분(선급금 제외) 및 장래분 기성금(선급금 포함) 채권 일체’를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하였다.

제3조 [쌍방 이행의무]

① 갑은 동 채권양도와는 무관하게 성실히 상기 양도채권관련 공사를 수행하고 을이 공사대금을 수령함에 있어 필요한 협조를 다하며, 을은 양도채권 관련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업체 및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정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고 필요시 하도급업체 및 노무자에 대한 직불합의서 작성 및 제출관련 업무에 협조하기로 한다.

4) 피고 DDD은 2017. 9.경부터 2019. 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주관하여 3차분 잔여공사, 4차분 공사 및 5차분 공사의 일부를 수행하였고, ○○군은 이 사건 1차채권양도에 터잡아 피고 EEE에게 3차분 기성금으로 1,269,544,400원, 4차분 기성금의 일부로 1,340,300,000원을 지급하였다.

5) 피고 EEE은 2019. 11.경 양수한 이 사건 기성금채권 중 일부를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원고 및 피고 XXX, XXX, XX산업 유한회사, XXX, XXX, XXX, XXX, XXX에게 각 양도(이하 ‘이 사건 2차채권양도’라 한다)하고, 2019. 12. 27.경 ○○군에 그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6) 한편 피고 XXX, XXX, XX, DDD,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는 이 사건 기성금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 ○○군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군의 금전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군은 2020. 11. 2. 전주지방법원 2020년 금제XXXX호로 이 사건 공사 중 4차분 잔여 기성금 74,141,000원, 5차분 기성타절금액 725,598,000원 등 합계 800,099,000원에서 하자보수보증금 199,025,940원을 공제한 601,073,060원을 공탁하였고(이하 위 공탁된 금원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 공탁원인사실 및 채권양도와 (가)압류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각 (가)압류의 목적물(대상)은 모두 피고 BB종합건설(채무자)의 ○○군(제3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기성금채권이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 중 93,59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공탁자가 아닌 피고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군의 공탁은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에 해당하고,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인 원고로서는 공탁공무원에게 양수채권에 상응하는 공탁금출급채권이 자신에게 귀속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고, 이 서면에는 원고가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 압류권자, 가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권자 확인의 소에서의 승소 확정판결도 포함된다.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고 있어 원고로서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판결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B종합건설은 이 사건 1차채권양도로 이 사건 기성금채권을 피고 EEE에게 양도하였고, 피고 EEE은 이 사건 2차채권양도로 이 사건 기성금채권 중 93,590,000원을 원고에게 다시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93,590,000원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피고들과 사이에서 이 사건 공탁금 중 93,59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설령 이 사건 1차채권양도가 무효여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피고 BB종합건설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BB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4차분 및 5차분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아 완료하고 그 공사대금 중 93,59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93,59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 BB종합건설과 사이에서 이 사건 공탁금 중 93,59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1, 2차채권양도가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93,59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B종합건설은 이 사건 1, 2차채권양도가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93,59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가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차채권양도는 피고 BB종합건설의 대표이사 CCC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 그런데 CCC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피고 BB종합건설의 2015. 1. 2.자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이어서 CCC에게 피고 BB종합건설을 대표하여 채권양도를 할 권한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1차채권양도는 피고 BB종합건설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EEE은 이 사건 기성금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 EEE이 이 사건 2차채권양도로 이 사건 기성금채권 중 93,59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에 의한 채권양도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기성금채권 중 93,590,000원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국 유효한 이 사건 1, 2차채권양도로 이 사건 기성금채권 중 93,590,000원이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1, 2차채권양도가 모두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를 포함한 채권양수인들과 피고 BB종합건설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피고 BB종합건설에 있다. 그리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 BB종합건설에 대하여 93,59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판결 등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그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이 사건 공탁금 중 93,59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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