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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말소
판례 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근저당권말소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판결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bbbbbb 주식회사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12. 접수 제88014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01810 2023.03.3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0181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3.3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bbbbbb 주식회사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으로 다투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근저당권말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 판결 주문에서 말소 대상 등기의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특정되어 있다.
  • 본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 2에 기재되어 있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체납 경위나 근저당권 설정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나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3가단101810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가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06. 10. 12. 접수 제88014호로 마친 등기였습니다. 이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습니다.

Q 2023가단101810 근저당권말소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어떻게 선고되었나요?

A 이 사건은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사건으로, 변론종결은 무변론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를 적용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말소 국승
  •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01810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3.3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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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10181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3. 31.

주 문

1. 피고는 bbbbbb 주식회사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06. 10. 12. 접수 제88014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별지 1] 목록 [별지 2]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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