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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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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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bbbbbb 주식회사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으로 다투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근저당권말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 판결 주문에서 말소 대상 등기의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특정되어 있다.
- 본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 2에 기재되어 있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체납 경위나 근저당권 설정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나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3가단101810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가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06. 10. 12. 접수 제88014호로 마친 등기였습니다. 이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습니다.
2023가단101810 근저당권말소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어떻게 선고되었나요?
이 사건은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사건으로, 변론종결은 무변론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를 적용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01810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3.3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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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01810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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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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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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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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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3. 31. |
주 문
1. 피고는 bbbbbb 주식회사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06. 10. 12. 접수 제88014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