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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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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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 BB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BBB가 피고에 대하여 대부금 또는 대여금 채권, 즉 피압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계장부상 대부 또는 대여 계정 기재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금전대여채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주장한 주식매매대금 지급 경위가 BB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존재를 배척하는 사정이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회계장부는 회사가 상대방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으므로, 그 기재만으로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금전 대부 또는 대여를 인정하려면 관련 계약서 작성·교부, 변제 독촉, 이자 지급 등 채권 발생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정이 중요하다.
- 제3자를 통한 대금 지급이나 정식 계약서 작성 전 계약금액 수수도 가능하므로, 계약서 작성일 전에 금원이 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주장을 이례적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
- 추심금 소송에서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그 증명이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 체납자의 회계장부에 대여금으로 적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추심금 청구가 인정되나요?
고양지원은 원고가 제출한 회계장부와 계좌이체 내역 등만으로는 BBB가 피고에 대한 대부금 또는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금전 대부 또는 대여 계약서가 없고, 변제 독촉이나 이자 지급 사실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추심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022가단85504 추심금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BBB가 피고에게 돈을 계좌이체한 사실과 회계장부에 대부 또는 대여 계정으로 적힌 사정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BBB의 회계장부는 회사가 피고와 상의 없이 작성할 수 있어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식 매매대금이라는 반대 자료를 제출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대여계약서가 없으면 국세징수법상 피압류채권 인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이 판례에서 법원은 대부업을 하는 BBB와 피고 사이에 관련 법령에 따른 금전 대부 또는 대여 계약서가 작성·교부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변제 독촉이나 이자 지급 사실도 인정되지 않아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이 사건의 여러 증거관계를 함께 본 판단입니다.
피고가 받은 돈을 주식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면 대여금 채권이 부정될 수 있나요?
피고는 이 사건 돈이 자신이 보유한 모나코회사 주식을 매도하고 BBB를 통해 받은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그 주장에 부합하는 주식매매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했고, BBB도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증거만으로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일보다 먼저 돈이 이체되면 주식 매매대금 주장이 배척되나요?
법원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약금액을 주고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것도 무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식매매계약서 작성일 전에 BBB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례적이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고양지원-2022-가단-85504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3.05.1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제출한 회계장부, 계좌이체 내역 등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채권(즉 피압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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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85504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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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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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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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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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5.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2,355,1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BBB(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CCC, 현재 상호는 주식회사BBB이다. 이하 편의상 ‘BBB’라 한다)는 2018. 2. 2.부터 2019. 4. 5.까지 네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X억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계좌 이체하였다. 이 사건 돈은 BBB의 2020년도 회계 장부에서 대부 또는 대여 계정에 포함되어 있다.
나. 현재 BBB는 합계 XXX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BBB는 피고에 대하여 대부금 또는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BB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7호증, 을 1, 3~5, 7~16호증의 각 기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가 피고에 대한 채권(즉 피압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대부업을 하는 BBB와 피고 간에 관련 법령에 따른 금전 대부 또는 대여에 관한 계약서 등이 작성ㆍ교부되었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다(BBB의 회계 장부는 그 회사가 피고와 상의 없이 독단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특별히 그신빙성을 높게 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BBB가 피고를 상대로 그 변제를 독촉하거나 이자 등을 지급받은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돈에 관하여, 주식회사 CCC에 피고가 보유한 모나코회사(DDD)의 주식을 매도하고 위 회사와 특수 관계에 있는 BBB를 통해 받은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주식매매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BBB도 같은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③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약금액을 주고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해 이를 지급받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 주식매매계약서 작성일(2019. 6. 10.) 전에 BBB로부터 이 사건 돈을 이체 받았더라도 이례적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