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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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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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징수법상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이 피고에게 채무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변제기가 2024년 12월 31일로 약정되었는지 여부
-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및 압류 경합이 원고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 약정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인정할 증거가 필요하다.
- 압류 및 채권 경합 사정만으로는 본문상 원고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4년 3월 19일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가집행을 허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법상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은 압류한 대여금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추심권자로서 피고에게 채무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에 대한 차용채무금 383,908,09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여금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주장은 어떤 증거가 있어야 인정되나요?
피고는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24년 12월 31일이라서 소제기 당시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러한 변제기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하면 국가의 추심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피고는 대한민국의 조세채권 및 압류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및 압류가 경합하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이 대한민국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20813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본 금액은 얼마인가요?
법원은 피고가 대한민국에게 383,908,09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 19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2024가단520813 추심금 사건에서 왜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했나요?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변제기 미도래와 압류 경합 사유도 받아들이지 않아, 대한민국의 추심금 청구를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20813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9.
- 생산일자 : 2025.04.0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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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520813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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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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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항소인)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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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3.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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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4. 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908,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에 대한 차용채무금 383,908,0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4. 3. 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24.12. 31.로서,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은 변제기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추심하려는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의 조세채권 및 압류와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및 압류가 경합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